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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트] 자신감? 압박?...KT 대표 '경선'을 보는 다른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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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통해 구 대표 연임, 의사결정 보다 더 탄력"
다시 낙하산? "국민연금통해 시그널 보냈을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구현모 KT 대표가 KT 신임대표 단독 후보로 연임 적격 판단을 받았음에도 '복수 후보' 심사를 자처한 것을 두고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구 대표가 다른 후보와 경선을 통해서도 충분히 승기를 쥘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결정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한편 KT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졌던 정치권 낙하산 대표 인선을 예고하는 움직임이란 시각도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를 뽑는 일정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이사회를 거쳐 신임대표 선출을 단독후보 방식에서 복수후보를 통한 경선 방식으로 진행하게 됐기 때문이다.

KT AI/DX융합사업부문 송재호 부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KT]

이것은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KT와 같은 소유분산기업이 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현직자를 우선 심사하는 것을 두고 문제를 삼은 것을 염두에 둔 결정이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KT 지분 10.74%를 보유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있다.

KT 한 관계자는 "KT 최대주주는 국민연금이고 내년 주총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 국민연금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국민연금의 입장에 발을 맞추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고, (대표후보)단독 추천을 받을 순 있지만 후보군을 넓히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굳이 국민연금 의견까지 묵살하며 명분 없이 대표직에 오르느니 차라리 연임 가능성도 높으니 명분과 실익을 얻기 위한 결정"이라며 "구 대표가 연임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대주주 승인까지 얻은 결과가 될 테니 연임 후 본인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현모 대표 연임에 힘을 싣는 것은 구 대표가 KT 대표로 취임한 이후 KT의 기업가치가 많이 올라갔다는 점이다.

구현모 대표는 취임 후 '디지코(DIGICO·디지털 플랫폼 기업)' 기업 전환과 함께 비통신 영역인 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 사업에 힘을 실었다. 또 자본시장과의 소통도 강화한 결과 2만원대에 머물던 KT 주가는 3만6000원대로 올라섰다.

반면 신임대표 경선 방식이 구현모 대표로 굳어졌던 KT 차기 대표 자리에 균열이 생긴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공기업에서 2002년 민영화한 KT는 정치권 낙하산 대표가 관행적으로 이어졌다. 구현모 대표가 남중수 전 사장 이후 12년만에 처음으로 내부 인사로 대표 자리에 올라 낙하산 인선 고리를 끊었지만, 정권이 교체된 현 시점에 외부 입김을 완전히 무시할 순 없다.

KT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가 KT텔레캅 조사에 돌입했다는 점이나 국민연금이 소유분산기업의 대표선임시 현직자 우선심사를 문제 삼았다는 점 등은 일종의 구현모 대표 연임에 반대하는 정치권의 시그널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단독후보로 내세웠던 구현모 대표가 적격한데 굳이 경선으로 돌아선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KT텔레캅이 특정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는지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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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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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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