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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쌍용건설·씨티은행 장애인고용 '나몰라'…10년 연속 불명예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09:05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09:19

고용부, 장애인 고용의무 미준수 436곳 공표
공공기관 17곳·민간기업 419곳 고용 외면
대기업집단 17곳 계열사 23곳 사회적책임 외면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 436개를 공표했다.

1년 전보다 명단공표 대상이 79개 줄었지만, 여전히 수백곳의 기업과 기관이 장애인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

20일 고용부가 공표한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기업·기관 명단을 보면, 공공기관은 17개, 민간기업은 총 419개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으로는 삼성(스테코), 지에스(자이에너지운영주식회사, 파르나스호텔, 삼양인터내셔날) 등 17개 집단 23개 계열사가 포함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건설업, 도소매업 순이었다. 제조업은 145개로 전체 33.2%를 차지했다.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 기업·기관 추이 [자료=고용노동부] 2022.12.20 swimming@newspim.com

10년 연속 명단공표기업은 74개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작년 12월 기준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10개 가운데 장애인 고용률 0.5% 미만인 기업으로 리치몬트 코리아와 부루벨코리아가 이름을 올렸다.

고용률 0.5%~1%미만인 기업으로는 HMM과 학교법인 일송학원, 쌍용건설, 한국씨티은행, 다인맨파워, 코디서비스코리아가 기록됐다. 고용률 1~1.55% 미만은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와 메가마트로 나타났다.

이외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범위에서 37개 기업이, 300인 이상 500인 미만 범위에서 27개 기업이 올라 불명예를 안았다.

3년 연속 명단공표된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8개로, 지에스의 자이에너지운영주식회사(0.62%), 삼양인터내셔날(0.98%), 네이버의 엔테크서비스주식회사(0.70%), 금호아시아나의 아시아나IDT(1%)미래에셋의 미래에셋생명보험(0.89%), DB의 디비씨에스아이손해사정(0.75%)하림의 선진(0.81%), 코오롱의 코오롱제약(0.26%)이다.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아 3년 이상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된 기업 역시 11개에 달했다. 특히 엘코잉크한국지점, 프라다코리아, 한국요꼬가와 전기주식회사 등 3개는 10년 연속으로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 기업·기관 추이 [자료=고용노동부] 2022.12.20 swimming@newspim.com

명단공표는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해 사전예고 됐더라도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공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난 4월 사전예고 후 11월까지 고용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지도와 기업의 노력으로 사전예고 대상 394개에서 장애인 2160명의 고용이 증가했다.

175개에서 공단의 구인공고를 통해 257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구인하거나 추진 중이며, 297개가 통합고용지원서비스를 이용해 사업장 직무분석, 적합직무 발굴 등을 진행했다.

티몬, 서울의과학연구소, 풀무원푸드앤컬쳐 등 3개 기업은 출자를 통해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약속했으며, 27개는 연계고용 제도 활용을 통해 장애인 고용에 기여했다.

하형소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명단공표는 단지 의무고용을 위반했기 때문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공공부문(국가·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인 역할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의 명단공표 기준율이 강화(80%→100%)되며,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에 대해 고용컨설팅을 집중하는 등 이행지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공공기관 17개소 [자료=고용노동부] 2022.12.20 swimming@newspim.com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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