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HMM·쌍용건설·씨티은행 장애인고용 '나몰라'…10년 연속 불명예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09:05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09:1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부, 장애인 고용의무 미준수 436곳 공표
공공기관 17곳·민간기업 419곳 고용 외면
대기업집단 17곳 계열사 23곳 사회적책임 외면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 436개를 공표했다.

1년 전보다 명단공표 대상이 79개 줄었지만, 여전히 수백곳의 기업과 기관이 장애인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

20일 고용부가 공표한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기업·기관 명단을 보면, 공공기관은 17개, 민간기업은 총 419개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으로는 삼성(스테코), 지에스(자이에너지운영주식회사, 파르나스호텔, 삼양인터내셔날) 등 17개 집단 23개 계열사가 포함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건설업, 도소매업 순이었다. 제조업은 145개로 전체 33.2%를 차지했다.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 기업·기관 추이 [자료=고용노동부] 2022.12.20 swimming@newspim.com

10년 연속 명단공표기업은 74개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작년 12월 기준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10개 가운데 장애인 고용률 0.5% 미만인 기업으로 리치몬트 코리아와 부루벨코리아가 이름을 올렸다.

고용률 0.5%~1%미만인 기업으로는 HMM과 학교법인 일송학원, 쌍용건설, 한국씨티은행, 다인맨파워, 코디서비스코리아가 기록됐다. 고용률 1~1.55% 미만은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와 메가마트로 나타났다.

이외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범위에서 37개 기업이, 300인 이상 500인 미만 범위에서 27개 기업이 올라 불명예를 안았다.

3년 연속 명단공표된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8개로, 지에스의 자이에너지운영주식회사(0.62%), 삼양인터내셔날(0.98%), 네이버의 엔테크서비스주식회사(0.70%), 금호아시아나의 아시아나IDT(1%)미래에셋의 미래에셋생명보험(0.89%), DB의 디비씨에스아이손해사정(0.75%)하림의 선진(0.81%), 코오롱의 코오롱제약(0.26%)이다.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아 3년 이상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된 기업 역시 11개에 달했다. 특히 엘코잉크한국지점, 프라다코리아, 한국요꼬가와 전기주식회사 등 3개는 10년 연속으로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 기업·기관 추이 [자료=고용노동부] 2022.12.20 swimming@newspim.com

명단공표는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해 사전예고 됐더라도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공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난 4월 사전예고 후 11월까지 고용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지도와 기업의 노력으로 사전예고 대상 394개에서 장애인 2160명의 고용이 증가했다.

175개에서 공단의 구인공고를 통해 257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구인하거나 추진 중이며, 297개가 통합고용지원서비스를 이용해 사업장 직무분석, 적합직무 발굴 등을 진행했다.

티몬, 서울의과학연구소, 풀무원푸드앤컬쳐 등 3개 기업은 출자를 통해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약속했으며, 27개는 연계고용 제도 활용을 통해 장애인 고용에 기여했다.

하형소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명단공표는 단지 의무고용을 위반했기 때문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공공부문(국가·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인 역할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의 명단공표 기준율이 강화(80%→100%)되며,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에 대해 고용컨설팅을 집중하는 등 이행지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공공기관 17개소 [자료=고용노동부] 2022.12.20 swimming@newspim.com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