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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국가배상 일부 승소…"1000만원 배상"

기사입력 : 2022년12월22일 12:18

최종수정 : 2022년12월22일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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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법무부 집중관리대상 검사 지정돼 불이익"
법원 "국가가 조직적·지속적 부당한 간섭…위자료 줘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과거 법무부가 일부 검사들을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부당한 간섭을 했다는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오른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2일 임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임 부장검사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2021년 9월 8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9.08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법무부의 비공개 예규였던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에 대해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집중 감찰 결과를 적격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위헌적 지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원고를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부당한 간섭을 했다고 인정된다"며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부장검사와 관련된 감찰 문건을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음에도 국가가 관련 문건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무부가 임 부장검사를 정직·전보 처분하거나 다른 동기 검사들보다 늦게 승진시킨 것은 인사 적체 등 당시 상황에 따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임 부장검사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한 일부 검찰 간부의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법무부는 2012년 6월 제정한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매년 집중관리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대검은 이 명단을 검사 적격심사 인사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침은 2019년 2월 폐지됐다.

임 부장검사는 2019년 4월 집중관리대상 명단에 올라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1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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