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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전문가들 "메타버스 차세대 기술이지만...관련 법률 미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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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용호·하태경 의원, 23일 '게임형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콘텐츠 발전 전략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내 메타버스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및 메타버스, 블록체인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9월 P2E(Play to Earn)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보지 않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정했지만, 잠재적인 규제 위협을 줄일 수 있도록 세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그 이유다.

이용호 국민의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게임형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콘텐츠 발전 전략 토론회'에서 "우리 게임산업은 전 세계 4위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문화 콘텐츠 수출의 67%,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17% 이상을 차지하는 효자 산업"이라며 "이러한 게임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많은 게임사가 메타버스 그리고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접목한 게임 분야를 개척하는데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게임형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콘텐츠 발전 전략 토론회' 현장.

또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위메이드의 위믹스 상장 폐지 사태는 신기술 게임을 개발하는 게임사들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에서 금지된 국내 P2E 게임의 제한적 허용을 주장했고, 문체부와 게임위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얻어냈다. 게임 업계가 게임형 메타버스, 블록체인 콘텐츠를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정책 지원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메타버스는 차세대 먹거리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산업이다. 우리 정부도 메타버스 신산업 육성에 2026년까지 5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며 개발 및 발전에 힘쓰고 있다"며 "최근 메타버스나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NFT) 등 신개념 정보기술을 활용한 게임이 괄목할 성장세를 보이나 사행성 등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 게임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모두 아우르는 제도 개선 방안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종성 경기대학교 교수와 김은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정정원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교수 등이 전문가로 참석해 게임형 메타버스 및 블록체인 콘텐츠 발전을 위한 대안책을 내놨다.

먼저 김종성 경기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4차 산업시대를 맞아 과학기술 5대 강국의 도약을 선언, 110대 국정과제와 521개 실천과제 중 주요 요소로 메타버스 관련 부처신설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의료,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 관련 법률 및 활용방안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메타버스나 NFT 등의 웹 3.0 주요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에서 직면한 과제들을 인지하고 해결방안의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는 블록체인과 NFT 기술 등을 활용해 가능한 것이며 이는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변호사는 현행법 내 게임형 메타버스와 관련된 잠재적 규제 위협을 공유했다.

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ZEPETO)'. [사진=네이버]

김 변호사 "법률적인 관점에서 메타버스와 게임의 구분을 위해 4개의 메타버스 개념 표지를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에 대한 정의 및 그 성격과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현행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의해 등급분류 절차를 밟아 상당히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모든 메타버스가 게임(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페토의 사례와 같이 특정 메타버스가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게임산업법상의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메타버스 내에서 제작·형성되거나 메타버스 콘텐츠의 일부로서 제공되는 게임(물)에 대해서도 게임산업법에 따른 규제를 할 수 있을지가 문제될 수 있다"며 "메타버스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새로운 산업이므로, 그 산업의 특수성 및 진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메타버스 내의 콘텐츠가 게임물로서 성격을 띠더라도 게임산업법상의 엄격한 규제에서 제외되고 자율규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메타버스 내부에서 제작·형성되었거나 제공되는 콘텐츠라도 하더라도 게임물의 성격을 띠는 이상 게임산업법상의 규제를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게임물의 성격을 콘텐츠임에도 메타버스 내부의 콘텐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게임산업법상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을 경우, 이는 게임물이라는 실질적으로 그 성격이 동일한 콘텐츠들을 메타버스 내부의 콘텐츠인지에 따라 전혀 다르게 취급하는 것으로 메타버스 내부 콘텐츠가 아닌 게임물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부당한 차별이 될 수 있다"며 "또한 사행성, 청소년 유해성으로 인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게임물이 그러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메타버스 내부 콘텐츠로 도피할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게임형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콘텐츠 발전 전략 토론회 현장.

정정원 교수 역시 현행법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현재 이른바 P2E게임 혹은 P&E 게임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진행 중인데, 유관기관 등은 게임 이용자가 해당 게임에서 통상 암호화폐로 지칭되고 있는 FT(Fungible Token, 대체 가능한 토큰)를 획득하거나 제공받게 되면 이를 경품을 제공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현행 게임산업법상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경품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 금지 규정으로 인하여 허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용자의 FT 획득 등을 사업자에 의한 경품의 제공행위에 포섭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허용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메타버스 플랫폼 내 게임 콘텐츠 이용자에 의한 게임 콘텐츠의 사행적 이용행위 발생 시 행위 책임의 원칙에 따라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 경우 사행에 대한 원칙적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법 체계가 작동하게 될 것이고, 게임산업법의 적용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 및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의무 부과 및 규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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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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