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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교환·환불 '레몬법' 보완…조정 도입·판정사례 공개

기사입력 : 2022년12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6일 06:00

대리인 제도 도입·지역 순회 중재부 시범운영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인 '한국형 레몬법' 제도 개선을 위해 조정 절차를 도입하고 판정 사례를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도입 후 3년 간의 성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개선 절차 [자료=국토교통부]

이 제도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반복된 하자 발생시 제작사에 교환, 환불을 요청하고 제작사와 분쟁이 발생하면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중재 신청이 제도 도입 첫해인 2019년 79건에서 지난해 707건으로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추진됐다.

우선 '조정' 제도를 도입해 신속하고 유연한 분쟁해결을 추진한다. 중재 이전에 조정절차를 통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 교환환불 판정 외에 보상, 수리 결정도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 중 조정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 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재는 제도 성격상 중재부의 교환 또는 환불 판정만 가능하고 최종 판정까지 장기간 소요된다. 적극적인 합의안 제시도 불가해 그동안 제도 개선이 요청돼왔다. 매매계약 체결 또는 중재를 신청할 때 중재규정을 수락하도록 돼 있는 절차를 '중재를 신청할 때'로 일원화한다.

중재절차 대리인 제도도 도입한다.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도록 돼 있고 대리인 선임 근거가 없어 지난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중재심리실' 외 경북 김천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에 '지역 순회 중재부'를 시범 운영하고 참여율이 높으면 호남, 충청 등으로 확대한다. 소비자가 중재 신청 이전에 교환․환불 요건에 부합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시스템'에 '자가진단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중재 판정사례를 공개해 소비자 이해도를 높인다.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중재 판정사례 공개 및 중재 해설서를 제작,배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국민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교환·환불 신청 요건, 신청 절차 등을 소개한 영상을 제국토부 누리집과 유튜브에 올렸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이 향상되고 소비자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가 자동차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적극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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