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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노란봉투법, 與 '불법파업' 반대·민주 소극적…연내 처리 불투명

기사입력 : 2022년12월26일 17:48

최종수정 : 2022년12월26일 17:48

성일종 "노봉법은 불법파업조장법, 받아들일 수 없어"
김영진 코로나 확진…야당 위원 정족수 '미달'
野 "처리 시점은 내년 1~2월 돼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며 26일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점거 농성까지 들어갔지만 해당 법안의 연내 처리는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나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5년 처음 발의된 이후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나왔지만 모두 폐기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앞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2.12.26 pangbin@newspim.com

지난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노조에 47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노동자들이 갚기 힘든 막대한 손해배상 금액으로 인해 파업을 포함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원척적으로 막는다는 지적에서다. 당시 한 시민이 한 언론사에 4만7000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건네면서 해당 법안의 이름을 따왔다.

이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노사합의 이후 사측이 노조 집행부에 대해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의는 다시 시작됐다.

당초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치열했다. 정부·여당은 "위헌소지 성향이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지만 민주당은 '7대 민생입법과제'로 지정하면서 힘을 실었다. 

정부·여당이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경제계 논리와 맞닿아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조의 불법파업이 만연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한국 노사관계가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상황에서 불법 쟁의 행위에 면죄부를 주면 점거농성과 같은 불법파업 일상화 될 것이란 판단이 깔려있다.

당초 노란봉투법은 이날 오후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협의될 예정이었다.

특히 해당법안은 정의당의 오랜 숙원과제로서 일각에선 야당 소속 환노위원들의 강행 처리를 예상키도 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입법, 더는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며 "오늘(26일) 법안소위와 내일(27일) 전체회의가 여섯 명 노동자들을 살리고 노란봉투법을 입법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던 바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민주당 내에서도 명확하게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을 뿐더러 여야 협의가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에 강행 처리는 어렵다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실제로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노란봉투법은 논란이 많아서 본회의가 열리는 28일에 끼워 맞춰 무리하게 처리되진 않을 것 같다. 애초에 당장 (강행처리)하겠다는 입장은 아니었다"고 귀띔했다.

해당 의원은 "물론 나는 노조법2·3조(노란봉투법)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쪽에서 이미 반대 입장을 내놨다. 노조법 통과를 시켜주지 않으면서 근로기준법 논의를 하자고 한다면 우리는 반대하지 않겠느냐. 논의를 할 거면 일괄타결로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건영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26 pangbin@newspim.com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지금 현행법에서도 다 보장받고 있다. 불법파업조장법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노란봉투법 연말 처리를 둘러싼 변수는 또 있다. 민주당 소속 환노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이 이날 오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서 환노위 법안소위에 불참하게 됐다.

특정 법안이 소위에서 통과되려면 전체위원 8인 중 5분 3 이상인 5인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 고용노동법안소위는 민주당 4인(김영진·윤건영·이수진·전용기), 국민의힘 3인(김형동·박대수·임이자), 정의당 1인(이은주) 등으로 구성돼있다.

김영진 의원이 자가격리로 일주일 간 출석이 불투명해지면서 노란봉투법을 소위에서 통과시킬 야당 위원의 정족수가 미달이 된 상황이다. 김 의원이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날은 내달 2일 자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야당 소속 위원들은 노란봉투법 처리 시점을 올해를 넘긴 내년 1월~2월 사이로 점쳤다.

민주당 소속 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1월 쯤이면 협의되지 않겠는가. 늦어도 2월에는 처리 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이번 주, 올해 안은 불가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의 연내 법안 처리를 위해 당사 점검, 단식 농성,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면담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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