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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불공정거래 747곳 적발…미지급 대금 110억 구제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2:00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기업 747곳 중 743곳 자진개선
미개선 기업 행정처분‧‧‧3개사는 공정위에 조치 요구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는 기업 747개사가 적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만2000개사 등 총 1만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1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제2차 금융지원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2022.11.24 photo@newspim.com

중기부는 행정조사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위탁기업 747개사를 적발했다.

적발한 기업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행정지도를 한 결과 743개사가 자진개선으로 미지급 납품대금 등 103억8000만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등을 수탁기업에게 자진 지급하지 않은 위탁기업 4개사와 약정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2개사에 개선요구와 벌점을 부과했다. 이들 총 5개사(1곳은 중복 적발)는 벌점에 따른 교육명령도 함께 부과됐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12.28 victory@newspim.com

개선요구 처분 이후 2개사는 6억6000만원을 피해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 개선요구 조치에 응하지 않은 서원종합건설, 다산에너지, 지더블유건설 등 3개사는 회사명과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28일부터 중기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한다. 중기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들 기업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도 요구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납품대금연동제 등 정책적 지원과 함께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건전한 거래환경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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