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성일종 "이재명 참으로 궁색...민주당 의원들도 빨리 소명하지 왜 저러고 있느냐 걱정"

기사입력 : 2022년12월29일 10:26

최종수정 : 2022년12월29일 10:26

"당이 더 망가진다 걱정하는 분 많아"
"병원부지가 왜 상업용지로 바뀌었나"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참으로 궁색하다"라고 평가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29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전날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예행연습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어제 많이 있었다"라고 운을 떼고 이와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26 pangbin@newspim.com

성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 성남 FC건 하고 부지의 용도 변경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을 두고는 "참으로 궁색하고 대권 후보를 지내고, 당 대표, 시장을 했던 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맹폭했다.

이재명 대표는 기업 6곳에 부지 용도변경 등 현안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게 했단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이재명 방탄'의 예행연습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우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법 리스크에 노출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민주당이 굉장히 곤욕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게 작위적으로 만들어진 일이 아니다. 그리고 요즘에 어느 국가기관이 작위적으로 만들어서 없는 죄를 세운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되면서 새로운 구심점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던데, 밖에서 보시기에 민주당의 단일대오를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가'란 질문에는 "민주당은 현재도 단일대오가 없다. 정치권은 단일대오가 될 수가 없다"라고 했다. 그는 "부정 비리의 국회의원들을 보고 단일대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딱 잘라 말했다.

또한 성 정책위의장은 "내면의 세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께서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빨리 소명을 하지 왜 저러고 있느냐. 당이 더 망가진다고 굉장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라고 전했다.

'어제는 이재명 대표가 탈당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라는 질문에는 "지금 민주당이 범죄 혐의자 한 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멸의 길로 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성 정책위의장은 "노웅래 의원 한 분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될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현재 민주당의 대권주자였고, 또 현재 당 대표가 있고, 당 대표와 노웅래 의원 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여러 가지 혐의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를 향해 "지금 누구도 모른다. 왜냐하면 왜 본인이 성남 FC에 관련이 돼 있으며 병원 부지가 왜 상업용지로 바뀌어서 엄청난 조 단위의 이득을 기업에 주었는지, 또 다른 기업들도 다 문이 어디로 나고, 용지가 바뀌고 다 이렇게 됐다"면서 "그건 시장의 고유 권한이다. 성남시장을 하면서 일어났었던 일들"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또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논리적으로 관련이 없으면 없는 대로 (소명을) 하면 될 것"이라며 "현재 본인께서 계속 거부하다가 이제 국민 여론에 등 떠밀리니까 나가는 것 같은데, 당당하시면 가셔서 정확하게 소명하시고 무혐의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