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인수기업이 스스로 독과점 해소책 제시하면 공정위가 M&A 승인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기업결합 법제 개편 추진 계획 발표
기업결합 신고면제 확대…심사기간 연장 통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인수합병(M&A) 대상 기업이 스스로 가격 인상 제한 등 시정방안을 내놓으면 당국이 이행을 조건으로 M&A를 승인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업 간 사적 거래에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사정에 맞는 시정방안이 도출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를 인수할 때와 사모펀드(PEF) 설립 단계에서는 기업결합 신고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M&A 기업이 직접 시정방안 제출하면 공정위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출범한 '기업결합 법제 개편 전문가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편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내년 초 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는 우선 경쟁제한적 M&A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업에 비해 경영상황‧고용구조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공정위가 직접 시정조치를 설계‧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정위가 경쟁 제한 우려를 표명한 기업이 스스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할 예정이다. 미국‧유럽연합(EU)‧독일‧영국 등 해외 경쟁당국은 공통적으로 경쟁제한적 M&A에 대해 기업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출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M&A 기업이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공정위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시정방안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M&A를 최종 승인하게 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기간 연장 통지 의무화도 도입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기업결합 심사결과를 30일내에 통지하되, 필요 시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90일내에서 심사기간 연장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매번 사유를 밝히도록 할 방침이다.

◆ 계열사 간 M&A·PEF설립·제한된 임원 겸임은 신고면제

공정위는 또 기업들의 M&A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극히 낮은 ▲계열회사 간 M&A ▲PEF 설립 ▲상대회사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 임원겸임을 신고면제 대상으로 확대한다.

인수회사가 피인수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직접 보유해 이미 단독으로 지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합병·영업양수 등으로 새로운 경쟁제한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2022.09.19 dream78@newspim.com

또 PEF는 법인격을 갖춘 투자자금의 집합체로, 설립 단계에서는 시장경쟁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없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다만 전략적 투자자가 참여하는 PEF는 심사 필요성이 있다는 TF 위원들의 우려를 반영해 PEF가 투자대상 기업을 실제 인수하는 단계에서 해당 정보가 빠짐없이 신고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신고요령(고시) 개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임원겸임은 주식취득에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그 자체가 독자적인 M&A로서의 의미를 갖는 경우가 드문 데다 3분의 1 미만 임원겸임(대표이사 제외)은 주요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수준이므로 신고면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3가지 유형이 신고면제 대상이 되면 2021년 기준으로 약 40% 정도의 신고건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단기 과제 외에도 선진 경쟁당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단계별 심사 제도와 사전신고제로의 일원화 등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단계별 심사는 대부분의 기업결합 건은 1단계에서 신속하게 승인하고,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것만 2단계를 거쳐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전성복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이 같은 법제 개편이 완료되면 기업의 M&A 신고 부담은 대폭 완화되고, 공정위는 선택과 집중을 위한 심사역량을 확보하는 등 효과적인 심사 프로세스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