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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vs 화물연대 '고발전'…노조의 사업자단체 인정 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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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만간 소회의 열고 화물연대 고발 여부 결정
민주노총 등 한기정 공정위원장 공수처 고발로 '맞불'
특고는 사업자 vs 근로자…변화하는 환경에 논란 증폭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고발 조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공정위와 노동계의 갈등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은 앞서 공정위의 화물연대 파업 조사와 관련해 한기정 공정위원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면서 맞불을 놓은 바 있다.

공정위와 민주노총은 현재 여러 안건을 두고 대립하고 있지만 핵심은 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사업자단체 인정 여부다. 이를 둘러싼 양측의 논리 가운데 어느 쪽에 힘이 실리느냐에 따라 갈등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공정위, 화물연대 '조사방해' 고발 여부 결정…파업과 별개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만간 소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이달 초 총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화물연대 측이 현장진입을 저지해 최종 불발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화물연대 현장조사 방해행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2022.12.05 dream78@newspim.com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현장조사 불응에 대해 강경 기조를 나타냈다. 현장조사가 불발된 첫날인 지난 2일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브리핑까지 열고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렸다.

공정거래법은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사와 별개로 조사방해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온 공정위는 이번 주 내로 소회의를 열고 검찰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 민주노총 "한기정 위원장 'NCND' 원칙 깨고 부당 개입" 주장

한 위원장의 지난 2일 브리핑은 결과적으로 민주노총의 공격의 빌미가 됐다.

민주노총과 산하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노조는 지난 14일 한 위원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 위원장이 브리핑에서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건설노조 건에서도 (조합원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말한 부분을 문제삼은 것이다.

공정위원장이 조사 중인 사건에 관해 확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 이른바 'NCND' 원칙을 깨고 의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게 민주노총 등의 주장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현장조사나 불법행위 여부 조사에 대해선 언론에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지 않는다. 한 위원장이 당시 예고에 없던 브리핑을 갑작스럽게 한 배경을 두고 의문이 제기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조사 자체보다는 조사방해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측도 "그동안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의) 진입 자체를 장기간 막는 상황은 많이 벌어지지 않았다"면서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브리핑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노조의 사업자단체 '적절성 논란'…발전적 시각 부족 지적도

한 위원장은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되더라도 이들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철회를 주장하며 집단휴진에 나서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규정을 적용해 이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때는 사건 신고가 취하돼 심사절차를 종료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앞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한 화물연대 조합원이 총파업 선전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2022.12.09 hwang@newspim.com

이번 화물연대 조사는 공정위가 직권으로 시작한 데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계 강경 대응 기조로 인해 실제로 중단 없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화물연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이지만, 운송기사 대부분은 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공정위는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비노조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하고 소속 노조원의 작업을 제한한 사건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만약 한 위원장의 말대로 이들을 사업자단체로 최종 판단하게 될 경우 이후 화물연대 사건 처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두고 적절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민사‧행정소송 판례상 특수고용노동자(특고)의 사업자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공정위가 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최근에 특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례가 조금씩 생기고 있는 데다 이들의 행위가 가격 인상 등 전형적인 담합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정위가 좀더 발전적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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