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보험업계 올해 새 먹거리...손보는 드론·생보는 상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드론보험 표준 약관…이달 손보사 10곳 출시 예정
생보사 상조서비스 출시하나…규제 완화 남아있어
손보·생보 신년사 공통과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계묘년 새해 맞이 보험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손해보험업계는 드론보험, 생명보험업계는 상조서비스가 꼽힌다. 주요 손보사 10곳은 국토교통부가 표준 약관을 마련한 덕에 이달 중 드론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며, 생보사들은 금융당국의 자회사 규제 완화를 계기로 상조서비스 진출에 눈독들이고 있다. 한편, 손보업계와 생보업계의 공통 과제로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가 꼽힌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전날 '민·관드론보험협의체'를 통해 드론보험 약관의 표준안을 마련함에 따라 손해보험사 10곳(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농협손해보험·흥국화재·한화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MG손해보험)은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드론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드론보험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KB손해보험이 유력하다.

[고양=뉴스핌] 윤창빈 기자 = 2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2 국가 대테러종합훈련에서 공격용 드론이 비행하고 있다. 2022.10.27 pangbin@newspim.com

그동안 드론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보험 상품은 대부분 드론이 날다가 추락했을 때 타인이 다친 경우 이를 보상하는 등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의 특약사항으로 판매돼왔다. 이로 인해 보험사별 보장 범위와 금액, 약관 내용의 해석 차이가 발생해 보상업무에서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안을 마련했다. 표준안은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며, 위험도가 높은 운송업·대여업과 군집비행 등의 드론은 특약사항으로 분리해 가입자의 기본 납입료 부담을 완화했다.

또,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을 구체화해 과실 손해 등 책임소재를 명확히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교관 또는 교사 등 감독자의 관리 아래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고, 군용 드론의 경우 실전에 배치되지 않고 교육용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동현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이번 드론보험 약관의 표준안이 반영된 상품은 사업용·공공용 드론에 한정돼있으나 앞으로 보험사 등과 긴밀히 협의해 취미용·레저용 드론보험 상품도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용 드론보험 상품에 대한 보험업계의 시선은 회의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인용 드론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 애매한 상황에서 개인이 드론보험에 굳이 돈을 내며 가입할 유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손보사들도 개인용 드론보험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갖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생명보험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는 상조서비스가 꼽힌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전날 신년사를 통해 "요양과 상조서비스 진출을 통해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높은 수준의 요양·장례서비스를 제공해 생보사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상조서비스가 '사망보장'과 관련이 깊은 만큼 생보사들은 상조서비스 진출에 공을 들여왔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규모가 크고 건전성 관리가 잘 돼있는 대형 생보사들이 출생부터 사망까지 인생 전반을 보장하며 안정적이고 좋은 상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전했다. 그러나 기존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 부수 업무로 영위 가능한 업무를 보험업과 관련성이 있는 건강, 장묘, 장기 간병, 신체장애 등으로만 제한해 장묘 영역에 상조 서비스가 해당하는 지 개별 유권해석이 필요했다.

생보협은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 내 금융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에 상조시장 진출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고, 금융위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36개 세부과제에 보험업에 대한 '자회사 투자 제한 완화'를 포함시켰다. 자회사 설립 기준 유권해석에 상조서비스가 포함되면 생보사들에게도 상조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 생보업계에서 제공되는 상조서비스는 동양생명이 상조사와 제휴를 맺어 판매 중인 '(무)수호천사상상플러스종신보험'이 대표적이다. 해당 상품은 피보험자 사망 시 제휴 상조업체의 VIP 상조 서비스를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게끔 보장을 설계했다. 향후 생보사들이 제공할 상조서비스는 종신보험 등 장기보험에 담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내용은 기존 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생보업계가 약 7조원 규모의 상조시장 진출을 계기로 불확실한 영업환경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생보사들은 지난해 금리인상으로 주력 상품인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 등의 판매가 줄며 순이익 감소를 겪었다.

이 외에도 손보업계와 생보업계의 올해 공통 과제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꼽힌다. 정희수 생보협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전산화해 4000만명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쉽고 편리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정지원 손보협회장 신년사를 통해 "번거로운 보험금 청구 절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 작업을 관계 기관과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chesed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