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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여정, 김정일 생전에 "정치하고 싶다"..."김정은 유고 시 대안세력으로 등장"

기사입력 : 2023년01월04일 07:26

최종수정 : 2023년01월04일 07:27

일본 언론인 김정은 체제 파워게임 다룬 책에서 전망
"공개시 지도자 권위에 흠집"...북송교포 생모 못 밝혀
김정은 어릴 적 가짜여권으로 일본 두 차례 몰래 방문
MB-김정은 정상회담 밀사 류경 간첩으로 몰려 처형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아버지인 김정일 생전에 "정치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권력 의지를 갖고 있고 노동당 부부장 직함으로 공직 활동을 하고 있는 김여정이 "김정은 유고시 대안세력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2022.08.15 yjlee@newspim.com

일본 아사히신문 기자 겸 히로시마대 객원교수인 마키노 요시히로는 4일 발간된 책 『김정은과 김여정』(한기홍 옮김, 도서출판 글통)에서 "2008년 8월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간호가 허락된 사람은 여동생 김경희와 남편인 장성택, 내연녀로 지목된 김옥, 그리고 김정은 삼남매뿐이었다"며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를 서두르던 김정일에게 김여정이 '나도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마키노 기자는 한국과 일본 등지의 정부 당국자와 대북 전문가 등을 광범위하게 취재해 이런 정보를 입수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김정은이 김여정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마키노 기자는 책에서 ▲고독한 남매로 태어난 강한 애정 ▲김정은에게 신뢰할 수 있는 부하가 없다는 점 ▲심장질환 가족력과 고혈압・당뇨 등 건강상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마키노 요시히로의 책 『김정은과 김여정』의 표지. [사진=도서출판 글통]

마키노 기자는 "이런 이유 때문에 김정은에게 있어 여동생은 매우 특별한 존재"라며 "김여정은 김정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붉은 귀족'으로 불리는 3층 서기실과 노동당 조직지도부 핵심 인사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키노 기자는 이 책에서 김정은 체제의 권력 내부와 북한의 2인자로 자리한 김여정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추적하고 있다.

또 ▲김정은이 생모인 북송교포 출신 고용희의 존재를 밝히지 못하는 이유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의 내막 ▲김정남과 한국 정보기관의 연계설 ▲MB(이명박) 정부 시절 밀사로 한국에 왔던 류경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처형과 MB-김정일 정상회담 추진 내막 등과 관련한 정보와 취재 내용을 전하고 있다.

손광주 한반도선진화연대 이사장은 "북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현재의 김정은'에 대한 연구와 정보 분석이 중요하다"며 "북한 내부 상황과 김정은・김여정에 대한 사실관계와 현장 정보를 출실하게 담고 있는 이 책은 매우 흥미롭다"고 말했다.

다음은 마키노 기자의 책 『김정은과 김여정』 의 핵심 내용.

 

◆북송교포 출신 김정은 생모..."사실대로 밝히면 정치 권위에 흠집"

김정은은 생모 고용희가 재일교포 출신이라서 그녀의 존재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김정일 사후 얼마 되지 않은 2012년 평양의 대성산 혁명열사릉과 반대편에 있는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곳에 고용희 묘지를 만들었다.

김정은은 권력 승계 직후 자신의 어머니를 우상화하는 다양한 선전활동을 진행했다.

2012년 1월 8일 자신의 생일에는 어머니와 함께 김정일의 귀가를 밤새워 기다렸다는 기록영화를 공개했다. 또 5월에는 일부 간부들에게 '위대한 선군 조선의 어머니'라는 85분짜리 기록영화를 공개했다.

다만 일련의 활동 가운데 고용희라는 이름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고용희는 김정일과 28년을 함께 산 성혜림과 그의 장남 김정남과의 권력투쟁에 승리했지만, 재일교포였다는 출신이 마지막까지 부담이 됐다.

간부들 사이에서 "재일교포 자녀라는 출신을 밝히면 정치적인 권위에 흠집이 난다."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어릴 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생모 고용희. [사진=뉴스핌 자료사진] 2022.09.16 yjlee@newspim.com

 

◆평양 귀환 명령 거부한 김정남 살해...김정은 승인 없이는 불가능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독극물 테러로 사망했다.

영국의 탈북자단체 '국제탈북민연대'에 따르면, 2016년 6월까지 모두 3차에 걸쳐 사람을 보내 김정남과 접촉했다.

김정남은 "망명정부도 세습인 자신이 지도자라면 의미가 없다."라며 참가를 거부했지만, 북한은 이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았다.

북한은 김정남에게 아들 김한솔의 대학 졸업을 계기로 2017년 1월까지 평양에 돌아오라고 요구했다. 김정남이 거절했기 때문에 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

김정남 살해는 정찰총국 요원들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스탠딩 오더(standing order, 명령권자가 취소할 때까지 유효한 명령)' 였다.

김정남이 북한 지도자의 가계인 이상,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지시나 허가 없이 김정남을 살해할 수 없다.

국가정보원은 자기(김정은)를 위협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인간을 집요하게 배제하는 김정은의 성격을 반영한 범행으로 판단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생전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정남 몰락시킨 나리타공항 사건은 "고용희 세력의 작품"

김정일의 본처의 지위를 굳혀 가며 사실상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고용희가 김정남에게 마지막 철퇴를 가하는 일이 2001년 5월 1일 발생했다.

당시 '일본항공 싱가포르발 나리타 도착 편에 김정남이 탑승하고 있다'는 정보가 일본 공안조사청에 접수됐다. 정보 제공자는 한국 정보기관이었다.

한국은 싱가포르 정보기관으로부터 김정남의 일본 밀입국 정보를 얻었다.

당시 관계자는 "싱가포르에 정보를 흘린 것은 고용희의 뜻을 받든 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김정남이 위조여권으로 일본에 몰래 입국하려 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고용희 세력(리제강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등)은 싱가포르 정보기관에 이 정보를 흘렸다.

결국 이 정보는 일본 일본 공안조사청을 거쳐 도쿄 입국관리국에 전달됐다.

입국관리국 나리타공항 지국은 김정남 등이 도미니카공화국 위조여권을 사용하고 있어서 입국 난민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이 사건은 고용희 등의 의도대로 김정남을 밀어내는 결정타가 됐고, 김정남은 후계 구도에서 완전히 밀려났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 넷째)이 지난달 31일 사진의 집무실이 있는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600mm 초대형방사포 증정 행사에 참석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1.01 yjlee@newspim.com

 

◆김정남을 감시하고 접촉한 한국 정보기관

1990년대 일본을 자주 방문한 김정남이 다녔던 가게가 롯폰기 근처 아카사카 변두리에 있던 한국 클럽 '베라미'였다.

김정남은 도미니카공화국의 정식 여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가게에서도 중남미에 거주하는 한국계 동포 사업가로 자처했다.

당시 김정남의 일본 행보를 추적하고 있던 것은 한국 정보기관이었다. 그들은 몰래 '베라미'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불러 김정남에 대한 정보를 확인했다.

한국 정보기관은 북한 정세 등 중요한 이야기를 김정남이 무심코 누설한 것이 있는지를 조사했지만, 김정남은 일체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당시 북한 정세에 관해서는 한국 정보기관의 독무대였다. 일본인 납치 문제조차 한국 측의 정보가 더 나았다.

예를 들면 일본 경찰청이 일본인 납치와 관계에 있어서 해외 이송 목적 약취와 해외 이송 혐의로 국제 수배 중인 북한 공작원 신광수도 한국 정보기관은 감시하고 있었다.

한국 정보기관은 대우건설 사원 이름을 대고, 도쿄 이케부쿠로에 출입하고 있던 신광수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었다.

당시 가끔 일본의 잡지·신문 등에 보도된 일본인 납치 정보는 이들에 의해 유출된 것이 적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일 새해를 맞아 김일성과 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1.02 yjlee@newspim.com

 

◆김정은도 어릴적 브라질 여권으로 일본 방문

김정은도 생모 고용희와 함께 일본을 방문했던 적이 있다.

첫 번째는 1991년 9월, 두 번째는 1992년이었다. 김정은 등은 브라질 위조여권으로 일본을 방문해 도쿄 오쿠라 호텔에 투숙했다.

이 방문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도 역시 한국 정보기관뿐이었다.

한국 측은 자기들만으로는 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어서 일본 공안당국에 정보를 유출했지만, 일본 측은 당시 7~8세였던 김정은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일본이 고용희와 김정은의 방일 사실을 알린 것은, 훗날 안내인이 별건으로 체포돼 해당 신용카드 지출 기록을 받으면서였다고 한다.

이처럼 1990년대 중반이 넘어서까지 일본과 한국은 김정남이야말로 김정일의 후계자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김정남은 평양에서는 북한의 해외 무기 수출을 담당하고 있었다. 창광무역 회사라는 대리 회사를 만들어 사실상의 사주를 맡고 있었다.

북한은 전성기에 중동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에 소총이나 탄도미사일, 잠수함 등 각종 무기를 수출해 연간 최대 3~4억 달러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

미 중앙정보국(CIA) 엠블럼. [사진=CIA 홈페이지 캡처]

 

◆MB-김정일 정상회담 추진했던 북한 실세 류경의 처형 막전막후

김정은 후계를 둘러산 권력암투도 상당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김정일과 단둘이 술잔치를 벌이는 사이'라고 떠든 류경 제1부부장이 표적이었다.

류경은 2002년 9월 제1차 북·일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일본 측에서 'Mr. X'로 불린 인물이었다.

류경은 2009년에는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도 실현해 공화국 영웅 칭호를 두 번이나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그가 권력의 함정에 빠진 것이 2010년 12월 서울 극비 방문이었다.

당시 국가정보원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는 2009년 무렵부터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과의 정상회담 개최를 모색하고 있었다.

2010년 남북관계는 3월 발생한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건, 11월 북한군의 대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었다.

천안함 [사진=해군 공식유튜브 캡처]

북한은 이때 "더 큰 틀에서 이 난국을 모두 해결하자."라고 주장하며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거듭 제안했다.

우선 국정원의 김숙 차장 등이 평양을 극비리에 방문하고 그 답례 형식으로 류경 등이 서울에 왔다.

정상회담은 날짜도 대략 정해졌다. 장소에 대해서는 북한은 '절대로 평양 개최'를 주장했고, 한국은 '1차, 2차도 평양이었으니 이번은 평양 아닌 데서'라고 주장해 실랑이를 벌였지만, 최종적으로는 평양 개최로 정리되는 분위기였다.

류경은 신이 났지만, 김정일에 보고할 때 한국 측의 뜻을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국 측이 "우리가 방북했을 때도 김정일을 만날 수 없었다. 국가정보원장과의 면담으로 충분하다."라고 반대했기 때문에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류경은 1박 2일의 일정을 2박 3일로 연장하며 버텼으나, 끝내 면담은 실현되지 않고 귀국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CIA가 '류경이 남쪽 스파이 혐의로 숙청됐다'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국정원에도 같은 정보가 들어왔다.

CIA와 국정원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류경 등의 보고를 들은 김정일이 "왜 대통령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바로 짐을 싸서 돌아오지 않았는가. 왜 사흘이나 있었는가"라고 격노했다고 한다.

연장된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불분명했던 점과 이후 수사에서 류경의 집에서 수십만 달러의 현금이 발견되기도 해 류경은 일족과 함께 숙청됐다고 한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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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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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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