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한상혁 방통위원장, 직원 구속영장에 "사퇴압박이라면 중단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종편 재승인심사, 심사위원 독립적으로 이뤄져"
"사무처는 심사 및 의결 절차 한정적 역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11일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 개입 의혹으로 방통위 직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 사태와 관련 "참담한 심정"이라며 "만일 방통위를 대상으로 한 모든 감사, 감찰 등이 위원장의 중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즉시 중단돼야 할 부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해당 종편 재승인심사는 방통위원들이 협의해 선임한 심사위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의 의결 절차를 거쳐 재승인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두 공무원을 비롯한 사무처는 심사 및 의결 절차를 사무적으로 지원하는 한정적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며 "그러한 노력이 현재와 같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 부서의 양모 국장, 차모 과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양 국장과 차 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으며, 조만간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8 photo@newspim.com

 

[입장문 전문]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난 2020년도 종편 재승인심사 지원업무를 총괄한 국장과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일부 심사위원들의 심사점수 수정행위에 개입했다는 것이 혐의의 주된 내용이며, 그 외에도 심사위원회의 구성부터 최종 의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상당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당 종편 재승인심사는 방통위원들이 협의하여 선임한 심사위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의 의결절차를 거쳐 재승인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 국, 과장을 비롯한 사무처는 심사 및 의결절차를 사무적으로 지원하는 한정적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입니다.

또한 당시 심사과정에서 심사업무를 수행한 사무처 특히 심사지원단 구성원 모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심사절차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한 노력이 현재와 같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간 방통위는 지난 6월에 시작된 감사원의 감사 시작부터 현재까지 많은 감사와 감찰을 받아 왔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는 6개월이 넘은 현재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십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혹독한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를 받지 않은 직원들도 예외없이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이러한 어려움이 모두 위원장인 저의 거취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만일 방통위를 대상으로 한 모든 감사, 감찰 등이 위원장의 중도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즉시 중단되어야 할 부당한 행위입니다. 혹시라도 방통위의 운영과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결정과정에 참여한 상임위원 모두, 특히 위원장인 저의 몫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랜 공직생활을 통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무한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일로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법을 전공한 법률가로서, 법률로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위원회 뿐만 아니라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견의 조정 및 해소는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일방적 강요에 의해 가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 국,과장에 대한 모든 오해가 해소되어 업무에 복귀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