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중기부, 부채비율 1000% 넘는 기업에도 R&D 기회 준다

기사입력 : 2023년01월12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1월12일 10:00

12일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 간담회 개최
투자받은 금액도 부채로 취급하는 회계방식 개선
데이터베이스 마련해 부정행위자 끝까지 추적
중기부 "쉬운 도전·연구 자율성·부정 엄단" 강조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도전기회를 확대하고 자유로운 연구활동과 책임감 있는 과제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연구개발(R&D) 제도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중기부는 12일 분야별 우수 중소기업, R&D 전문가들과 함께 중소기업 R&D 성과 혁신을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참석자들의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제도혁신 방안은 중소기업이 도전·자율적 연구활동을 통해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신청→선정→수행→종료' 등 R&D 전(全) 단계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 투자가 부채로 취급되는 문제 개선

우선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혁신에 도전할 수 있도록 R&D 기회를 더욱 확대한다. 부채비율이 1000%를 넘는 등 재무 상황이 열악함에도 충분한 역량이 있는 기업들을 위해 재무적 결격 요건을 철폐한다.

연구개발 중심 기업은 부채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고 투자도 상환전환우선주(RCPS)인 경우 회계적으로 부채로 인식된다는 점을 감안했다. 5억원 이하 과제에 우선 적용하고 5억원 이상 과제는 추후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계획서는 연구개발 내용·방법,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선행 R&D의 실적과 성과 중심으로 기입하도록 해 작성 분량을 대폭 축소한다. 현재 30~40쪽 수준의 분량을 20쪽 이내로 간소화한다.

기업의 성장 관점에서 R&D를 바라보고 선행연구와의 연속성 및 시너지가 인정되면 과감하게 지원하는 한편, 정성지표도 폭넓게 인정해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기업들도 고르게 지원한다.

또한 과제 수행기업의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보장한다.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을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사전승인' 방식에서 '사후통보'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 전시회 현장을 방문해 유레카관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3.01.06 photo@newspim.com

기술적·경제적 환경이 변화돼 특정 과제의 계속 수행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재 없이 중단하는 절차도 함께 마련한다.

인건비, 재료비 등 직접비는 사용범위 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변경 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다만 정부가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는 만큼 기업은 정산 단계 시 연구비 사용처, 내역, 과제수행 관련성 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

◆ 부정행위 적발·추적, 기업→사람 중심으로

마지막으로 R&D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기술개발로 성과를 창출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기업 R&D 본연의 책임이므로 부정행위는 엄중히 조치한다.

특히 인건비 유용이나 허위거래로 연구비를 착복하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과제 평가시 강도 높게 반영하고 부정행위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대표자와 연구책임자의 추적 관리 등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1.12 victory@newspim.com

이를 통해 기업을 의도적으로 폐업한 뒤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부정도 막기로 했다. 기업 중심으로 축적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업그레이드해 사람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한 R&D 완료 후 과제 평가 시 적용되는 우수 과제 선별기준을 '우수, 보통, 미흡, 극히 불량' 4단계 등급으로 명확히 하고 추가 인센티브 부여한다.

현행 전액 환수 대상인 보고서 제출 기일 위반과 같은 사소한 부주의나 불가피한 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과제 중단은 제재에서 삭제하는 등 제재조치를 합리적 수준으로 개편한다.

이영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최종 반영해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도혁신 방안은 파격적 제도 개편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인 만큼 어느 정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 제도 운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