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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尹정부 2년차 '개혁' 외치지만…공직사회는 복지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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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직원 사법 처벌…방통위 직원 구속
공직사회 전반에 쌓인 불만 한계 도달 우려
도전정신 없는 '복지부동' 전환 분위기 확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업무로 사법 처분을 받게 되는 공무원들이 속속 늘고 있다. 아직 얼마나 어떤 업무에서 더 늘어날 지 아무도 모른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출범해 올해 2년차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정책에 속도를 내야 할 때지만 공직사회가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도전적인 발짝을 떼지 못하는 데 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지난 9일 감사원법 위반을 비롯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침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직원 3명에게 징역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마디로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이런 사법 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경태 경제부 차장

사법 당국은 지난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 압수수색 등 강도높은 수사에 나선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산업부 직원들도 자유롭지 못했고 연이은 수사와 감사 과정에서 또다른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는 지적도 들린다.

탈원전을 강조하던 지난 정부에서 원전의 경제성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다양한 의심을 살 수 있다. 정치적으로도 시끄러웠던 탈원전 자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보수적인 접근밖에 할 수 없는 처지였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사법적인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여기에 또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 과장급 간부 1명은 12일 구속됐다. 같은 혐의를 받은 국장급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2020년 3월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의 점수를 낮추라고 심사위원들을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아 이번에 구속이 됐다. 이미 위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항변에도 결국 구속을 피할 수 없었다.

한상혁 위원장은 "종편 재승인 심사는 방통위원들이 협의해 선임한 심사위원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방통위를 대상으로 한 감사-감찰이 위원장의 중도사퇴를 압박하는 것이라면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사안은 추가 재판을 통해 사실 여부를 따져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아직은 결론이 나지 않았다.

다만 이같은 위협이 공직 사회 전반에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직원들이 일을 할 맛이 나지 않는 듯하다"며 "젊은 직원들은 여러 리스크가 있는 업무를 회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 공직사회 전반에 여러 불만이 쌓여 이미 한계상황에 도달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정부 청사 실내온도를 17도 이하로 제한하면서 겨울철 근무여건에 대한 불평이 끊이질 않는다. 에너지 대란을 극복해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내부의 호응은 얻지 못했다. 오히려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며 '옛날 방식'이라는 지적도 내부에서 흘러나온다. 

최근 한 공기업이 1억여원의 패딩을 구매해 직원들에게 나눠줬으나 돌아온 말은 "그 돈으로 온도 높이면 되겠네"였을 정도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 체계에 대한 불만까지 겹치면서 최근 5년간 젊은 층인 중앙부처의 하위직(9급) 공무원 1658명이 공직사회를 떠나기도 했다. 만족도가 떨어지는 복지에서 시작해 경직된 조직 분위기, 업무에 따른 막대한 책임 때문이라고 한다.

한 공무원은 "직장 내에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도 한다. 정년이 보장된 공직사회에 들어섰지만 의지할 데가 없다는 말로 풀이된다. 

세대의 문제, 시대의 트렌드라고 말하는 이도 있으나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다. 당장 세계 경제가 후퇴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안팎으로 흔들릴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한 경제학자는 경제 위기가 다가오는 게 머지않았다고 지적한다.

이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이 요구되지만, 이젠 누구하나 튀기 싫어하는 게 우려된다. 공무원 사회의 전형적인 폐해인 '복지부동伏地不動)'의 자세가 새 정부 2년차부터 시작된 듯하다. 

그런데도 역시나 이를 해결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분명 분위기는 아래보다는 위에서 만들어가야 하는데도 말이다. 경륜을 얘기하지만 그 경험만으로는 통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버렸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배우고 변화해야 한다. 하지만 전형적인 공직사회의 폐해만을 전수하고자 한다면 지금이야말로 옷을 벗고 나가야 할 적기가 아닐까 싶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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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오늘 9440억 재상고 시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재상고 시한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재계의 관심은 최 회장 측의 재상고 여부에 쏠려 있다. 판결 초기에는 재상고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막판까지 변호인단과 재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의 재상고 검토 여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 회장이 시한 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바로 확정되고,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에 달한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파기환송심에서도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된 만큼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최 회장 측이 법률적 쟁점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주로 거론된다.  최 회장 뿐 아니라 양측 중 한 쪽이라도 재상고 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법리 오해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00wins@newspim.com 2026-08-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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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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