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CEO처벌 수단 작용' 지적

기사입력 : 2023년01월12일 15:12

최종수정 : 2023년01월12일 15:12

중대산업재해 단계별 대응방안 제시
책임주체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로 인정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년을 맞는 가운데 산업현장에서 최고경영자(CEO)에 강력한 처벌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법 시행 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 등을 분석한 '중대산업재해 단계별 대응방안'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중대산업재해 현황 및 수사동향 △중대재해 예방 및 법준수 단계에서의 대응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 △중대재해 재발방지 대책 △입법적 개선에 대한 제언 등을 담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CEO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했음에도 법의 모호성으로 인해 막막하다는 기업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어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표=대한상의

대한상의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211건 중 현재 163건이 수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31건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사기관들은 기업에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있더라도 대표이사를 의무이행주체로 보고 적극 수사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봤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을 결국 대표이사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기업 측에서 CSO를 내세울 경우 대표이사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으니 CSO가 실질적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나아가 종사자가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 이를 검토해 개선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도 법 위반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종사자 의견청취 서류를 제출해야 해 관련 증빙자료도 작성해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보고서는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하고 안전보건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전담 조직·예산배정 △전담조직 구성원 권한부여·업무 평가 △위험성평가 실시 △종사자 의견청취·조치 이행 △협력업체 평가기준 마련 등 중대재해 예방과 법 준수 5가지 포인트를 제시했다. 특히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절차를 마련하고 점검 및 조치를 취하는 위험성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재해 사망이 줄지 않고 있어 재해예방이라는 제정취지에 맞게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책임주체와 관련 안전보건 관리에 실질적인 CSO를 선임한 경우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보건확보의무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부전문기관, 종사자 의견청취 등을 통해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했다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일호 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중대재해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어 예방목적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법준수 능력이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이 내년부터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만큼 올해 내로 입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