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공수처의 손준성 압수수색 적법 여부 다시 판단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원, 공수처 압수수색 '적법' 판단…준항고 기각
대법원 "석명권 행사 등 압수수색 처분 특정 기회 부여했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해 진행한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손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손 검사는 2021년 9월과 11월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면서 본인이 근무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현 정보관리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이와 관련해 사전에 통지를 받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받지 못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법원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하는 불복신청 절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22.10.24 pangbin@newspim.com

하지만 법원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손 검사의 준항고를 기각했고, 손 검사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다.

대법원은 "준항고인이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불복하는 압수수색 처분을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나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면서 내용에 관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법익 귀속주체인 준항고인에게 통지조차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준항고인에게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복하는 압수수색 처분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어야 한다"며 "준항고인이 준항고 취지에서 압수수색 처분 주체로 지정한 수사처 검사가 압수수색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준항고를 배척할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준항고인을 압수수색 영장 대상자로 해 어떠한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 처분을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준항고인의 청구를 기각했다"며 "준항고 대상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준항고인이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처분에 불복했으나, 불복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나 심리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최초의 선례"라며 "이로써 준항고 절차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사후적 통제수단 및 피압수자의 신속한 구제절차로서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현대건설, 압구정3구역 품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현대건설이 올해 강남권 최대어로 불리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지난해 압구정2구역에 이어 공사비 5조5000억원이 넘는 3구역까지 품으며 압구정 일대 브랜드 타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압구정3구역 투시도 [사진=현대건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이날 오후 총회에서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전체 조합원 3988명 중 2621명(투표율 65.7%)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현대건설은 찬성 2332표를 얻어 89.0%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반대는 156표(6.0%), 기권 및 무효는 133표(5.0%)로 집계됐다. 해당 사업은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인근에 위치한 기존 3934가구를 최고 65층, 5175가구 규모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다. 전체 공사비는 5조5000억원을 상회한다. ​현대건설은 입주민 전용 무인 셔틀 서비스, 하이엔드 커뮤니티 등을 도입하고, 세계적인 건축 그룹 OMA 및 모포시스와 협력해 한강 변 8개주동에 차별화된 외관을 구현할 방침이다. ​한편 압구정5구역은 오는 30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dosong@newspim.com 2026-05-25 18:31
사진
'히든스테이지' 6월26일 스타트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 스테이지' 본선 진출 20팀의 경연 영상이 오는 6월 26일부터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히든스테이지 공식 홈페이지.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히든 스테이지'는 종합 뉴스 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이번 대회에는 총 300여 팀이 지원해 예심부터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지원자 연령대는 10대부터 50대까지 고루 분포했으며, 최고령은 56세, 최연소는 13세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세대를 초월한 참여 열기를 보였다. 예선 심사는 창작력(40%)·대중성(30%)·실연 역량(20%)·지원 성실도(10%)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SNS 기반 인디 아티스트부터 드라마 OST 작사·작곡 경험자, 유재하 음악 경연 수상자, 지상파 오디션 출신까지 실력파 지원자들이 대거 몰렸다. 여성 참가자로는 보리(25)·김나라(27)·박희수(32)·혼즈(32)·변미리(26)·오아(30)·신직선(36)·도이주(20)·마린(28)·채수빈(27)·박지은(23)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신직선(36)은 제2회 본선 진출 경험을 가진 재도전자로 눈길을 끈다. 남성 참가자로는 정상호(정점·28)·최혁준(심각한 개구리·33)·윤준(27)·윤태경(34)·정다운(25)이 개인 자격으로 본선에 올랐다. 팀 부문에서는 남성 팀 구구(26)와 블낫블(23)이 본선에 진출했다. 혼성 팀으로는 김은찬 밴드(23)와 Che!vee(28)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Che!vee는 제3회 본선 출신으로 이번에 다시 본선 무대에 오르며 재도전자 계보를 이었다. 지난해 열린 제3회 히든스테이지 톱10 결선 진출자 유튜브 동영상.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본선 진출 20팀은 29일부터 6월 4일까지 MR 및 인터뷰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서 유튜브 라이브 클립 녹화가 진행된다. 본선 경연 영상은 6월 26일 유튜브 채널 '뉴스핌 TV'를 통해 첫 공개된다. 이후 매주 금요일 2팀씩 10주간 8월 28일까지 순차 공개된다. 9월 10일부터 14일에는 심사위원단 2차 본선 심사가 진행된다. 9월 25일 결승 진출 톱 10이 발표된다. 시상 규모는 총 1200만 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대상(500만 원)을 비롯해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최우수상(300만 원)·우수상(200만 원)·루키상(200만 원) 등이 수여된다. 6월26일부터 싱어송라이터 경연 대회 '히든 스테이지' 유튜브 경연이 시작된다. [사진 = 뉴스핌 DB] fineview@newspim.com 2026-05-26 12: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