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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매' KB증권, 임직원 무죄..."항소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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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기간 동안 사실과 다른 점 등에 대한 소명"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 전·현직 임원들이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가 임직원 관리·감독 의무가 소홀했다며 법인에 5억원대 벌금형을 선고하자 KB증권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KB증권 전·현직 임원이 라임펀드(AI스타3호)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펀드를 판매한 혐의와 라임자산운용의 기존 라임펀드들간 돌려막기에 공모한 혐의, 라임자산운용 일부 펀드의 사기적 판매에 가담한 혐의 등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KB증권에 대해서는 펀드의 판매 수수료를 받으면서 받지 않았다고 허위 기재한 것으로 보고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사진=KB증권 본사]

KB증권은 라임펀드 판매사이면서, 총수익스와프(TRS)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TRS 수수료의 내부손익조정을 통해 펀드판매수수료를 우회 수취한 혐의가 인정됐다.

KB증권 측은 "이는 라임사태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타 금융회사에서도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업무 프로세스"라며 "일부 유죄 판결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KB증권이 TRS 업무를 수행하면서 ▲라임펀드(AI스타3호)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펀드를 판매한 점 ▲라임자산운용의 기존 라임펀드들간 돌려막기에 공모한 점 ▲라임자산운용 일부 펀드의 사기적 판매에 가담한 점 ▲TRS수수료의 내부손익조정을 통해 펀드판매 수수료를 우회 수취한 점 등을 들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기소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B증권 임직원 류모씨와 김모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모씨와 신모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6개월,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김씨와 문씨, 신씨, 유씨 등에 부과한 벌금 1억원에 대해서도 선고를 유예했다.

펀드판매 수수료 우회 수취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혐의와 관련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KB증권 측은 "당사는 1년 7개월이 넘는 재판 기간 동안 검찰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적극 소명했고, 법원은 당사가 라임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회사 차원에서 라임자산운용의 불법 운용에 공모 내지 관여한 바 없다는 점, 당사는 직원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바 없다는 점 등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본연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한 것이 '사기적 부정거래'라는 부도덕한 기망행위로 오해 받을 뻔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져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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