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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해외 거래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① : 역외탈세 리스크

기사입력 : 2023년01월13일 10:10

최종수정 : 2023년01월13일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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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백스 김기동 대표 변호사

한국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나 해외 직접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글로벌 다국적기업의 국내 진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이 외국 기업이나 현지법인으로 무역대금, 투자금 등을 보내거나 다국적기업들이 국내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령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워 법률 전문가조차 그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기 어렵다 보니, 기업이나 개인의 외화자금 송금행위가 자칫 탈세로 이어져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은 물론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당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한 신고 또는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이에 필자는 본 기고를 통해 해외 거래에 수반되는 사법 리스크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러한 사법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여야 하는지를 Q&A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역외탈세에 관한 리스크를 살펴보겠습니다.

김기동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022.07.11

Q. 해외 거래와 관련하여 과세당국은 주로 어떤 행위들을 단속하고 있나요?

A. 최근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 직접투자가 늘고 있고 국내 거주자의 대외 경제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ㆍ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이른바 역외탈세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역외탈세를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행위이자 국부를 유출하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보아 역외탈세의 적발과 단속, 세무조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의 금융정보 및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보고서를 매년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등 국가 간 공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세청이 역외탈세를 적발하여 추징한 세액은 연간 1조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Q. 「역외탈세」란 무엇인가요?

A. 「역외탈세」란 역외 즉,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탈세로서, 실정법상 적법하게 조세 부담을 낮추는 행위인 '절세'와 구별됩니다. 일반적으로 역외탈세는 조세법 규정을 직접 위반하여 조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행위인 '조세포탈'과 조세법의 흠결을 이용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인 '조세회피'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국내 법인이나 개인은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기 위하여, 조세피난처 내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거래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아닌 양 위장하거나 국내 소득을 해외로 유출하거나 해외 소득을 은닉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역외탈세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Q. 「조세피난처」란 어떤 곳을 말하나요?

A. 「조세피난처」란 법인이 실제로 얻은 소득 전부나 일정 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말합니다. 조세피난처는 위와 같은 세제상의 우대를 받을 뿐 아니라, 외환거래가 자유롭고, 기업 규제가 거의 없으며,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고, 국가 간의 과세정보 교환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조세피난처는 역외탈세나 비자금 조성의 온상이 되어 왔습니다.

Q. 과세당국이 역외탈세로 보아 단속한 사례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전통적으로 역외탈세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국내 소득ㆍ재산을 해외로 유출하거나 국외 소득ㆍ재산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역외탈세의 수법이 더욱 지능화되고 있고 신종수법이 계속 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부 대기업의 사주 일가에서 주로 사용하던 역외탈세 수법을 상대적으로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 자산가나 중견기업들이 모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게다가 해외로 유출ㆍ은닉한 자금을 해외신탁 등을 통해 자녀에게 편법으로 상속ㆍ증여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유형 1]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국외 소득을 은닉하는 유형

대표적인 역외탈세 유형으로, ①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중개수수료, 용역대가 등의 명목으로 가공의 비용을 송금하는 방법, ② 조세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에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뒤 이를 손실 처리하는 방법, ③ 해외 거래처와 거래할 때 사주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거래에 끼워 넣음으로써 그 페이퍼 컴퍼니에 이익을 유보하는 방법(이른바 끼워넣기 거래), ④ 조세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다단계 거래구조로 설계하여 실제 투자자를 위장하고 국외 소득을 은닉하는 방법, ⑤ 조세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제3국 회사에 투자한 뒤 배당소득 또는 주식 양도소득을 페이퍼 컴퍼니 명의의 해외 예금계좌에 은닉하는 방법, ⑥ 내국법인이 보유한 영업권 등을 외국법인에 양도하면서 저가로 양도한 것처럼 가장하고, 실제 양도대금 대부분을 사주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수취하는 방법 등이 이용됩니다.

[유형 2] 사주 일가가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자금을 유출하거나 소득을 은닉하는 유형

① 사주 일가가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과 거래하면서 그 거래실적ㆍ거래가격을 조작하여 현지법인에 과도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사례, ② 사주 일가가 소유한 해외 현지법인에 허위의 중개수수료, 용역대가 등을 지급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사례, ③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거액을 투자하게 한 뒤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 처리하여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사례, ④ 내국법인의 사주가 해외 합작법인(이른바 빨대기업) 지분을 외국법인에 양도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즉 해외 합작법인의 지분을 차명 보유하면서) 내국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해외 합작법인에 이전한 거래대금 등을 사주가 관리하는 해외 예금계좌로 빼돌려 은닉하는 사례, ⑤ 가치평가가 어려운 무형자산의 특징을 이용하여, 내국법인이 개발한 무형자산(지식재산권 등)을 사주 일가 소유의 해외 현지법인에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유형 3]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 위장하여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유형

① 국내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국내 체류일수를 의도적으로 조절해 비거주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이른바 세금 유목민), ②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조세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투자하여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함으로써, 사업소득ㆍ투자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를 면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유형 4] 다국적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위장, 적극적인 이전가격 조작 등을 통한 지능적ㆍ공격적 조세회피 유형

① 다국적 IT 기업이 물리적 실체 없는 디지털 재화(Digital Contents)의 특성을 이용하여, 국내 자회사가 실제로는 국내에서 영업ㆍ마케팅 등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 사업장 분할 등을 통해 고정사업장(PE) 지위를 회피하고 국내원천소득을 국외로 이전하는 사례, ② 거래 실질의 변화 없이 거래구조의 외관만 변경하고서도 정상적인 사업구조 개편(BR)으로 위장하여 국내 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유형 5] 해외신탁, 해외부동산 취득 등을 통해 편법으로 상속ㆍ증여하는 유형

① 해외신탁의 경우 수익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악용하여 해외신탁의 수익자를 배우자, 자녀 등으로 지정하여 변칙 상속ㆍ증여한 사례, ② 피상속인(아버지)이 해외신탁을 통해 보유하던 해외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상속받았음에도 상속세 신고 시 이를 누락한 사례, ③ 해외 은닉자금 또는 변칙 증여자금(유학비 지원, 대출금 대위변제 등)으로 자녀 명의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여 편법 증여한 사례, ④ 해외 은닉자금으로 해외펀드를 조성한 후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벌어들인 소득을 국외에 은닉하였다가 배우자 명의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변칙 증여한 사례, ⑤ 자녀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명품을 구입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였는데, 그 카드대금은 아버지가 대신 납부하는 방법으로 변칙 증여한 사례, ⑥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 해외 연락사무소 등을 설립한 뒤, 사주의 자녀가 현지법인과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대가를 수령하거나, 사주의 배우자를 연락사무소의 직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편법 증여한 사례 등 매우 다양한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김기동 변호사

-1983 부산 혜광고등학교 졸업
-1987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2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2019 부산지검장
-2022 법무법인 LawVax 대표 변호사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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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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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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