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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건부 계약 당사자 신의칙 위반만으로는 약정금 청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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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2심 일부 승소→대법서 파기환송
"방해행위 유무·조건 성취 가능성 함께 고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애초 매출 발생가능성이 낮은 회사와 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상대방의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만으로는 조건 성취가 의제되지 않아 약정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B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환송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7년 B주식회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통한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투자금의 5배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상환받기로 약정하면서 B주식회사에 1000만원을 투자했다.

그런데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 C가 '전자제품을 실제 개발해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 유통 대리점주들에게 시제품 등을 보여주면서 제품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설령 투자협정에서 정한 배당금 지급조건이 성취되지 못했더라도 처음부터 위 조건을 성취할 의사가 없었던 피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매출을 발생시키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150조에 따라 조건의 성취가 의제되었다고 봐야한다"며 배당금 1억3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원고가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고 회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통한 매출이 발생했어야 하는데 피고 회사는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매출이 발생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 회사는 처음부터 '지적재산권을 통한 매출' 발생이라는 배당금 지급 조건을 달성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기 위해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협정을 체결했다"며 "민법 제150조 제2항에 따라 조건의 성취가 의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의 약정금 청구 중 일부를 인용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투자협정에서 정한 '지적재산권 관련 매출의 발생'이라는 이 사건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란 사회통념상 일방 당사자의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방해 행위로 인해 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도 조건의 성취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투자협정은 피고 회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활용해 전자제품을 개발·판매하려는 사업의 준비단계나 초기 과정에서 체결된 것으로 당시로서는 피고 회사가 제품을 개발·양산할 수 있을지, 나아가 해당 제품이 실제로 판매될 수 있을지 여부를 알 수 없는 등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상당한 위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진행했다"며 "원고로서도 매출 발생이라는 이 사건 조건이 성취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회사의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도 이 사건 조건의 성취가능성은 현저히 낮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고의 주장대로 조건 성취가 의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민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한 조건 성취 의제효과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방해 행위의 유무뿐만 아니라 방해 행위가 없었을 경우에도 조건이 성취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지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시한 최초의 판례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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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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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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