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조건부 계약 당사자 신의칙 위반만으로는 약정금 청구 못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패소→2심 일부 승소→대법서 파기환송
"방해행위 유무·조건 성취 가능성 함께 고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애초 매출 발생가능성이 낮은 회사와 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상대방의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만으로는 조건 성취가 의제되지 않아 약정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B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환송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7년 B주식회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통한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투자금의 5배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상환받기로 약정하면서 B주식회사에 1000만원을 투자했다.

그런데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 C가 '전자제품을 실제 개발해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 유통 대리점주들에게 시제품 등을 보여주면서 제품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설령 투자협정에서 정한 배당금 지급조건이 성취되지 못했더라도 처음부터 위 조건을 성취할 의사가 없었던 피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매출을 발생시키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150조에 따라 조건의 성취가 의제되었다고 봐야한다"며 배당금 1억3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원고가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고 회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통한 매출이 발생했어야 하는데 피고 회사는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매출이 발생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 회사는 처음부터 '지적재산권을 통한 매출' 발생이라는 배당금 지급 조건을 달성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기 위해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협정을 체결했다"며 "민법 제150조 제2항에 따라 조건의 성취가 의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의 약정금 청구 중 일부를 인용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투자협정에서 정한 '지적재산권 관련 매출의 발생'이라는 이 사건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란 사회통념상 일방 당사자의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방해 행위로 인해 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도 조건의 성취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투자협정은 피고 회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활용해 전자제품을 개발·판매하려는 사업의 준비단계나 초기 과정에서 체결된 것으로 당시로서는 피고 회사가 제품을 개발·양산할 수 있을지, 나아가 해당 제품이 실제로 판매될 수 있을지 여부를 알 수 없는 등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상당한 위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진행했다"며 "원고로서도 매출 발생이라는 이 사건 조건이 성취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회사의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도 이 사건 조건의 성취가능성은 현저히 낮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고의 주장대로 조건 성취가 의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민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한 조건 성취 의제효과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방해 행위의 유무뿐만 아니라 방해 행위가 없었을 경우에도 조건이 성취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지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시한 최초의 판례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시진핑, 8~9일 북한 국빈 방문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8~9일 북한을 방문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5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이번 방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중국 정부도 시 주석의 북한 방문 일정을 알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초청으로 시 주석이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북한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왼쪽)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9월 4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악수를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6-05 11:20
사진
이정후, 또 4안타 12G 연속 안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바람의 손자'가 또 불방망이를 휘둘렀다. 이정후(28·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시즌 네 번째 4안타 경기를 작성하며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개인 최장 연속 안타 신기록을 작성했다. 시즌 타율은 0.310에서 0.322까지 치솟았다. 내셔널리그 타격 부문 단독 4위다. 타율 0.336로 1위인 오토 로페즈(마이애미)와 큰 차이가 아니다. 이정후는 5일(한국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 아메리칸 패밀리 필드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MLB)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원정 경기에 우익수, 5번 타자로 선발 출전해 4안타 1타점 3득점으로 폭발하며 팀의 12-9 대승을 이끌었다. 첫 타석부터 불방망이를 휘둘렀다. 1회초 2사 1루 상황에서 밀워키 선발 콜맨 크로우와 맞섰다. 이정후는 0볼-2스트라이크의 불리한 카운트에서 4구째 바깥쪽 92.2마일(약 148km) 포심 패스트볼을 받아쳐 좌전 안타를 만들었다. 지난달 15일 LA 다저스전부터 시작된 12경기 연속 안타 행진이다. 빅리그 데뷔 첫해였던 2024년 4월에 기록한 11경기 연속 안타를 넘어선 개인 신기록이다. 출루에 성공한 이정후는 후속 타선의 적시타 때 홈을 밟아 팀의 세 번째 득점을 올렸다. [밀워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이정후가 5일(한국시간) MLB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원정 경기 3회 2루타를 치고 타구의 방향을 살피고 있다. 2026.6.5 psoq1337@newspim.com 팀이 3-1로 앞선 3회초 무사 2루 찬스에서 맞은 두 번째 타석에서는 크로우의 2구째 몸쪽 낮게 들어온 87.3마일(약 140km) 커터를 공략해 우익수 방면 1타점 2루타를 터뜨렸다. 시즌 13호 2루타이자 2경기 연속 멀티히트다. 이어 맷 채프먼의 중전 안타가 터지면서 이정후는 이날 경기 두 번째 득점을 기록했다. 4회초 세 번째 타석에서 2루수 땅볼로 물러난 이정후는 7회초 빅이닝의 서막을 여는 선두타자 안타였다. 밀워키 구원 그랜트 앤더슨의 2구째 86.6마일(약 140km) 체인지업을 기술적으로 밀어쳐 좌전 안타를 날렸다. 이후 에릭 하스의 만루홈런이 터지면서 이정후는 세 번째 득점에 성공했다. 샌프란시스코의 타선이 폭발하며 7회초에만 두 번째 타석이 찾아왔다. 12-3으로 크게 앞선 2사 1루 상황이었다. 이정후는 바뀐 투수 제이크 우드포드의 4구째 93.4마일(약 150km) 싱커를 결대로 밀어쳐 2루수 키를 넘기는 우전 안타를 뽑아냈다. 지난 1일 콜로라도 로키스전 이후 4경기 만에 터진 시즌 네 번째 4안타 경기다. 메이저리그 3년 차인 이정후는 빅리그 데뷔 이후 최고의 타격감을 과시하며 내셔널리그 최고의 교타자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이날 송성문은 4일 이어 2경기 연속 벤치를 지켰고 샌디에이고는 필라델피아에 4-6으로 패해 5연패 수렁에 빠졌다. psoq1337@newspim.com 2026-06-05 06: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