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철근 전도로 사망 1명·부상 2명 발생
공사금액 50억 이상…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작년 2월에도 중대재해…법 시행 후 두번째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요진건설산업에서 또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요진건설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49분경 경기도 화성시 소재 요진건설산업의 화성 월문리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은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철근이 전도되며 신호 업무를 보고 있던 재해자들을 덮친 것으로 확인된다.
요진건설산업은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두 번째 사망사고를 낸 건설사다. 지난해 2월 8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소재 건설 공사장에서도 추락사고로 노동자 2명이 사망한 바 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8일 작업자 2명이 숨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추락 사고 현장감식을 위해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공사현장에 경찰 과학수사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2.02.11 pangbin@newspim.com |
우선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요진건설산업의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 666억원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와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실시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엄중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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