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급 ▲국방전산정보원 경영지원과장 염주성▲국제정책관실 다자안보정책과장 김동비 ▲군공항이전사업단 이전총괄과장 박민호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장 최정익 ▲감사관실 직무감찰담당관 김기영 ▲감사관실 회계감사담당관 오춘화 ▲감사관실 군수감사담당관 김택중 ▲박종인 감사관실 국방민원상담센터장 ▲군인권개선추진단 병영문화혁신담당관 김삼석 ▲군인권개선추진단 양성평등정책팀장 고유현 ▲기획관리관실 조직관리담당관 조하민 ▲기획관리관실 혁신행정담당관 김주열 ▲계획예산관실 계획예산총괄담당관 구형모 ▲계획예산관실 전력유지예산담당관 이효정 ▲정책기획관실 국방전략과장 이주용 ▲정책기획관실 정신전력문화정책과장 추동호 ▲정책기획관실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장 황윤정 ▲국제정책관실 국제정책과장 홍순정 ▲방위정책관실 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 이광제 ▲인사기획관실 인력정책과장 한승희 ▲인사기획관실 군무원정책과장 김후열 ▲동원기획관실 동원기획과장 배정원 ▲보건복지관실 보건정책과장 성기욱 ▲이갑준 조직총괄담당관실 지원근무 ▲군수관리관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일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기획과장 김순자 ▲군사시설기획관실 군주거정책과장 이상옥 ▲군공항이전사업단 이전계획과장 류동년 ▲국방운영개혁추진관실 국방운영개혁담당관 이종호 ▲국립서울현충원 관리과장 김현옥 ▲국방홍보원 미디어전략실장 고경국 ▲국방전산정보원 행정정보화과장 오병세 ▲김진희 국방전산정보원 자원정보화과장 ▲국방전산정보원 데이터융합지원과장 김근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파견근무 유영일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파견근무 김종천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 조사위원회 파견근무 용승일 ▲6‧25비정규군보상지원단 파견근무 김신애 ▲여수・순천 10‧19 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파견근무 이향섭 ▲방위사업청(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 인사교류 파견근무 장성준 ▲보건복지관실 군인연금과장 박신영 ▲국방정책실 국제정책관실 동북아정책과장 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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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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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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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