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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반대 공금 1억 사용 은마에 수사의뢰 등 전방위 '철퇴'

기사입력 : 2023년01월17일 13:46

최종수정 : 2023년01월17일 14:53

국토부·서울시, 공금사용 위반 등 52건 적발…GTX 근거없는 주장 선동 법적조치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GTX-C노선의 은마아파트 지하 관통을 반대하고 있는 은마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에 대해 직접 행정적 철퇴를 내렸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은마 아파트 추진위ㆍ입대의에 대한 점검 결과 총 52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등 엄중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윤창빈 기자>

우선 2021년 GTX-C노선의 은마아파트 지하 통과 반대집회 비용과 관련해 위반 사례가 2건 적발됐다. 서울시는 집행 비용 9700만원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다는 점과 입주민 동의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강남구청을 통해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또 추진위ㆍ입대의 운영전반에 있어서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ㆍ폐기물 처리업체 선정과정에서 계약방법 위반, 업무추진비 증빙미흡 등 다수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장기수선충담금 관련 6건 ▲용역계약 관련 13건▲예산회계 관련 11건▲추진위·입대의 행정 관련 18건▲정보공개 관련 1건 등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2월7일부터 16일까지 강남구청, 외부 전문가(변호사·회계사),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은마아파트 추진위와 입대의의 GTX 반대집회 비용집행의 적정성과 함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는 행정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된 것을 계기로 재건축 추진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비 예산안을 주민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벌칙규정도 마련하는 등 불법ㆍ편법을 방지하고 전체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은마아파트 추진위와 입대의의 전반적인 관리부실과 다수의 위법사항이 발견된 만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관리소홀이나 부적정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 추가 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국토부는 특히 GTX-C노선과 관련해 지반과 노선 등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주민을 선동하는데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은마 추진위는 한국터널기술협회를 인용해 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는 노선에 25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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