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가격 인상 소극적인 소주업계, 배경은 '제로 전쟁'

기사입력 : 2023년01월17일 15:58

최종수정 : 2023년01월17일 15:5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주병값 상승 등 제조비용 늘었지만..."인상 없다"
원부자재 급등으로 연 2회 인상한 식품가와 대조
'새로vs 진로' 제로 소주 경쟁 주목...점유율 싸움 집중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제병업계가 소주병값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음료는 나란히 '소주 가격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병값이 오르면 시중 소주도 뒤이어 인상하던 평소와 다른 모습이다. '제로 소주'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양사가 수익성 보다 점유율 경쟁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소주병을 제조하는 제병업체들은 지난해 11월 말 소주업계에 병값 인상 계획을 통보했다. 이들 제병업체들은 소주 1병당 40원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안을 결정하고 지난달부터 소주업계와 적용시기 등을 협의 중이다.

인상이 결정되면 공용병인 녹색병은 현행 180원에서 220원으로 오른다. 하이트진로의 '진로'와 롯데칠성음료의 '처음처럼 새로' 등 이형병 가격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형병의 경우 공용병 대비 통용 규모가 작은 만큼 가격대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소주병에 인상된 가격이 적용될 전망이다.

제병업체들의 병값 인상은 병 제작에 사용하는 유리 등 원부자재 상승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이들 업체들은 지난해 3월 병값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진다. 1년이 채 안 돼 두 번째 인상안을 내놓은 셈이다.

왼쪽부터 하이트진로의 '진로이즈백', 롯데칠성음료의 '새로'. [사진= 각사]

통상 병값 등 원부자재 가격이 오르면 주류업체도 곧이어 제품 가격 인상을 검토한다. 현재 약 180원 가량인 소주 병값은 세금을 제외한 소주 가격에서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원가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병당 7~8회 재활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원가 비중은 이보다 내려가지만 이를 감안해도 소주 제조원가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병값 상승에도 올해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음료 등 소주업체는 '소주 가격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당장 가격 인상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앞서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2월 주정과 병뚜껑 등 원가상승분을 반영해 소주 출고가격을 각각 7.9%, 7,2% 인상한 바 있다.

소주 가격 인상 1년 만에 또 다시 인상을 검토하는 것은 흔치 않지만 지난해 업계상황을 되짚어보면 아주 가능성이 없는 일은 아니다. 지난해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원부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식품·외식업체들이 이례적으로 연간 두 차례 이상 주요 제품 가격 인상하는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대적인 물가안정정책에도 원가 상승분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관련해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음료 또한 소주 병값 외에도 전력비용을 비롯한 제조원가가 전년 대비 상승해 인상요인이 일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음료가 소주 가격 인상 검토에 소극적인 주요 요인에는 '제로 소주' 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 자칫 경쟁사보다 먼저 인상을 단행할 경우 단숨에 시장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어서다. 가격인상으로 수익성을 보전하는 것보다 제로소주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주 시장의 제로 열풍은 롯데칠성음료가 지난해 9월 당류 함량을 0%로 맞춘 '새로'를 출시하면서 시작됐다. 무가당 소주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자 하이트진로도 이달부터 기존 진로 소주를 '제로슈거' 버전으로 리뉴얼해 출시했다. 현재 유흥시장을 중심으로 제로 소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양사의 점유율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음료에서 시작된 제로 트렌드가 자연스럽게 소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일반 주점서도 제로 소주를 찾는 소비자들이 부쩍 늘어난 만큼 영업현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