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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로 바꾼다…차주 수령 운임만 강제

기사입력 : 2023년01월18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1월18일 15:00

운송사→차주 운임만 강제…제재도 시정명령 완화
유가연동 표준계약서 도입…공익위원 확대
지입사 퇴출 위해 운수사 직접물량 강화
원가항목 사전 규정…물류진흥기관 설립 검토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작년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를 가이드라인 성격의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로 도입될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차주에 지급하는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가 운수사에 지급하는 운임은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제시하는 게 핵심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에 대해 18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앞서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안전운임제의 지속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작년 말 물류산업발전 협의체를 구성, 8회에 걸쳐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방안을 제시했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이 지난해 12월 경기 의왕시 의왕ICD 사거리에서 열린 생명안전 후퇴 윤석열 정부 규탄! 노동자 참여 입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우선 기존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운송사가 차주에 지급하는 운임만 강제하는 방식이다. 화주가 운송사에 지급하는 운임까지 강제하는 기존 안전운임제 대비 대폭 완화되는 것이다.

아울러 운임제 적용대상 차주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을 도달하면 적용 대상을 제외하고 운송원가 공표 등으로 보완한다. 기존 안전운임제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명칭도 표준운임제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제재 규정은 시정명령 후 단계적 적용으로 개편한다.

운임위원회는 공익위원 6명, 화주 3명, 운수사 2명, 차주 2명으로 개편한다. 기존 공익위원 4명, 화주 3명, 운수사 3명, 차주 3명 대비 공익위원을 강화해 균형을 맞춘다는 설명이다. 평균 납세액, 유가보조시스템 등 공적 자료를 활용해 객관적인 원가산정을 추진하고 국토부의 자료 권한을 명확히 해 국세청, 자동차관리시스템, 유가보조금시스템 자료 등을 활용한다.

원가항목을 사전 규정해 논란을 줄이고 운임위는 항목별 원가 산정에 집중한다. 표준운임제는 3년 일몰로 도입하되 기존 안전운임제와 표준운임제에 대한 성과 분석 후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 적용 품목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컨테이너, 시멘트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차주의 소득 보장을 위해 유가연동 표준계약서도 도입된다. 화물차주의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화물정보망 관리를 강화하고 화물차 구입시 취등록세 감면 및 부가가치세 면세, 유가보조금 확대 등을 추진한다.

지입제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운송사가 운송물량을 확보해 차주에게 배분하고 위반시 운송사를 제재하고 소속 위탁차주에 개인허가를 제공한다. 차량등록원부 위수탁차량 소유자는 기존 운송사에서 위수탁차주로 개선하고 불공정 계약사례를 구체화해 부당행위를 근절한다.운송사의 직영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수급조절제 등을 개편하고 물류시장제도 개선을 위한 물류진흥기관 설립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의체 논의 결과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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