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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참가하는 '학생 선수' 결석해도 최대 50일 출석 인정

기사입력 : 2023년01월19일 09:50

최종수정 : 2023년01월19일 09:50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개선방안
초 20일·중 35일·고 50일
이스쿨 플랫폼 콘텐츠 확대
학습멘토단, 기초학력 지원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새 학기부터 대회·훈련 참가로 인한 고등학생 선수의 출석인정 결석 일수가 최대 50일로 늘어난다.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 등 모든 학교급에서의 출석인정일수가 대폭 확대된다.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지원한다는 취지이지만 향후 운동 외에 다른 진로를 결정하게 될 경우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방침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까지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보다 초등학교는 4배, 중학교는 약 3배, 고등학교는 2배가 각각 늘어나는 셈이다.

출석인정제는 학생선수가 대회·훈련 참가의 사유로 결석할 경우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과도한 훈련·대회 참가로 발생하는 수업 결손 방지를 위해 2018년 도입됐다.

도입 당시에는 출석인정일이 수업일수의 3분의 1이내인 63일로 제한됐지만, 체육계 폭력사건 등으로 출석인정일을 줄이는 것이 정부 방침이었다.

실제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 금지 및 출석인정일수 축소 ▲학기 중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 ▲소년체전 개편 등을 교육부와 문체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는 지속적으로 줄었다. 2020년에는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0일, 고등학교 40일이었으며 2021년 초등 10일, 중등 15일, 고등 30일, 지난해 초등 5일, 중등 12일, 고등 25일이었다.

하지만 17세~19세 골프등록선수 중 방송통신고등학교 등록 비율이 2배나 증가하는 등 학생선수들이 학업과 운동 중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와 문체부는 학생선수의 진로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출석인정일수를 늘리기로 했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에는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1(약 63일)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학습결손이 발생할 수 있고 진로선택권을 놓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학생선수의 온라인 학습을 위한 이스쿨(e-school) 플랫폼의 콘텐츠를 늘리고 대상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경우 교사와 대학생 등 학습멘토단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생선수가 대회나 훈련 참가를 위해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거나 불필요한 지각, 조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결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운영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나이스 기반 학생선수 관리 시스템을 만든다.

학기 중 주중대회의 주말대회 전환의 경우 종목별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소년체전은 초등부‧중등부가 참가하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 축구 등 일부 인기종목을 제외하고는 선수 부족으로 초등부 권역별 대회 개최가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했다는 게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학생선수가 체육전문 분야의 미래 인재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체육 진로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학생으로서 학습권 보장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출석인정제 개선을 시작으로 학생들이 미래의 체육인재이자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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