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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신유빈' 막는다...학생선수 출석인정 최대 50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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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스포츠 혁신위 권고안' 재검토
초등 20일·중등 34일·고등 50일로 결석 허용일 확대
학습 결손 방지 '학생선수 e-school 플랫폼' 운영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오는 3월1일부터 학생선수가 대회나 훈련 참가를 위해 결석하는 경우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는 일수가 20~50일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스포츠 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재검토한 결과 올해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하고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생선수가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전 정부의 스포츠혁신위는 학생선수의 출석인정일수는 초등학생 5일, 중학생 12일, 고등학생 25일로 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가대표에 발탁되어 훈련을 가야 하는 상황임에도 출석일수 맞추기 위해 무단결석까지 감행하고 있다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개선을 포함한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01.19 yooksa@newspim.com

박보균 장관도 지난 5일 2023년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과거 스포츠 혁신위에서 드러난 탁상의 포퓰리즘을 제거하고 현장 중심으로 스포츠정책을 정상화하겠다"며 "학업과 운동의 병행이 어려워 고교 진학을 포기하는 신유빈 선수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생선수의 출석인정일수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체부는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금지(출석인정일수 축소) ▲학기 중 주중대회의 주말대회 전환 ▲소년체전 개편 등 3개 권고는 국내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는 체육계의 반발로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파악하고 출석인정제 개선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진행했다.

문체부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학부모, 학생선수, 지도자, 종목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교육부에서도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하면서 학부모, 교사, 학교체육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모형을 개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 학교체육정책 협의회, 시도교육청 관계자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학교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위해 '학교체육 정책협의회'(2022년 6월~)를 운영해 총 10회에 걸쳐 현장 의견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조율, 최종적으로 정부합의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학생선수의 진로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학생선수 출정인정일수를 확대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부와 문체부가 협업해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이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개선은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기초학습 함양과 학교생활을 통한 전인적 성장을 보장하고, 고등학교는 진로가 결정되는 시기임을 고려해 충분한 운동 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또한 종목의 특성상 시설 대관 문제로 주말대회 개최가 곤란하거나 훈련시설이 원거리에 있어 주중 훈련시간 확보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대회 및 훈련 참가 기회 부족으로 진로 개발을 위한 경기력 향상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전문체육 분야 진출의 결정적 시기인 점을 고려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에는 전체 수업일수의 1/3(약 63일)까지의 확대를 목표로 하되 2023년, 2024년 시행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할 예정이다.

◆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 마련

교육부와 문체부는 출석인정일수 확대로 학습결손이 발생하거나 전인적 성장의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학생선수 e-school 플랫폼'의 학습콘텐츠를 확충하고 운영 대상을 초등학교 학생선수까지 확대한다.

또한 학습지원 멘토단을 구성해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보충수업을 희망하는 학생선수들에게 대면으로 보충수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2023년에는 시범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석인정일수 확대에 따른 학습결손을 보완하는 대책이 마련될 예정인 만큼, 학생선수가 대회 또는 훈련 참가를 위해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거나 불필요한 지각, 조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결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운영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나이스 기반 학생선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출석인정제 개선안은 '2023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반영해 올해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학습지원방안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주중대회의 주말대회 전환'은 종목별로 자율 추진 가능하며 주말대회 전환을 이미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인 종목을 위해 지원사업(5억원)은 유지한다. '소년체전'은 초등부와 중등부가 참가하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학생선수가 체육전문 분야의 미래 인재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체육 진로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학생'으로서의 학습권 보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출석인정일수 개선으로 학생선수가 체육 분야 인재로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생선수들이 미래의 체육 인재이자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지원하겠다"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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