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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 대선자금' 김용, 뇌물수수 혐의도 전면 부인

기사입력 : 2023년01월19일 15:27

최종수정 : 2023년01월19일 15:27

法,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지적 받아들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에 이어 추가기소된 뇌물 수수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남욱 변호사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지만 김 전 부원장과 정 변호사, 남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추가기소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해당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부인하는 취지"라고 답했다. 지난달 진행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김 전 부원장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 [사진=경기도]

한편 지난 기일에 제기됐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문제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와 근래 법원의 기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해봤다"며 "과거에는 전제사실을 상당히 길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2019년 이후 정도부터는 그런 경우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받은 경우가 꽤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제사실이 중요하다는 검찰 측 의견도 수긍이 되지만 공소장은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 대상이 되는 부분이고 또한 다른 재판부에서 (관련 사건으로) 치열한 공방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우리 재판부에서 별도로 전제사실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점이 있다"며 "공소장 자체는 법적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전제사실을 간략하게 정리해달라"고 지시했다.

지난 기일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본적 범죄사실은 1~2 페이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거의 전제사실로 재판부가 이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검찰의 주장이 적혀있다"라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들이 많은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첫 공판기일에 전체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한 뒤 변론을 분리해서 재판을 진행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오는 2월 16일로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했고 남 변호사가 이를 조성해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있던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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