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8만7000여곳, 가맹점당 약 34만원
신규 영세·중소 가맹점 298만곳에 우대수수료 적용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당국은 지난해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선정된 18만7000여곳에게 이미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으로 총 645억원(가맹점당 약 34만원)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신규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약 298만곳에게는 우대수수료 0.5~1.5%를 적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당국은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 당국은 각 카드사의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를 통해 이미 납부한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환급한다.
신규 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가맹점들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할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은 지난해 하반기 개업한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들도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오는 3월 중순 이후부터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이미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카드수수료의 차액을 환급한다.
지급 대상은 올해 상반기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 중 신규 사업자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15만4000곳) 및 개인택시사업자(4843명)이며, 환급액은 오는 3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또, 이달 말부터 약 297만7000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이는 전체 가맹점의 9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와 함께 PG 하위가맹점 153만3000곳(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0%)과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9%)에게도 0.5~1.5%의 우대수수료를 적용할 방침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오는 27일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가맹점은 여신협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53만3000곳과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에게도 우대 수수료율(0.5~1.5%)이 적용된다. 사업자들은 이용하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chesed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