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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년]③ 안전관리·투자 강화 필요…'반복사고' 발생기업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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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노동계, 합의점 찾아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필요
전형배 교수 "중대재해법, 반복사고 처벌로 개정해야"
중대재해 1건 수사에 8개월…노사 "기간 앞당겨야"

중대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 안전관리를 위한 기업의 투자와 교육을 강화하고 법제도 역시 실효성 있게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년간 중대재해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 스스로 안전관리와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처벌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금처럼 1건만 발생해도 최고경영자(CEO)를 강하게 처벌하는 방식으로는 '사고 예방'이란 본질에서 멀어질 뿐이라는 지적이다.

[중대재해법 1년] 글싣는 순서

지난해 중대재해로 256명 사망…법 시행 후 오히려 늘었다
노사 모두 안전불감증 여전…안전관리 구멍 숭숭
안전관리·투자 강화 필요…'반복사고' 발생기업 처벌해야

◆ "일반 처벌은 산안법으로…중대재해법은 '반복사고'에 집중"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대재해법 처벌 조항은 유지하되, 반복적으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선 처벌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26일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왼쪽부터) 강검윤 고용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실장,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재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 김성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정헌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 김동하 코카콜라 안전보건경영파트 리더. 2023.01.27 swimming@newspim.com

당초 정부는 중대재해법 처벌 강도를 높이면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에 신경쓸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보단 CEO 처벌 피하기에 몰두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실제 사고 감축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처벌에 대한 기업 부담을 덜어주면서 동시에 사고 예방을 위한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1년 동안 경영계는 성명서나 각종 공청회를 통해 집단적으로 법률을 지킬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반복하고, 노동계는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중대재해법은 상습·반복·다수 사망사고에 대해 CEO와 법인을 가중처벌하는 개정을 고려하는 것이 입법 체계에 맞다"고 피력했다.

또 전 교수는 중대재해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예방 효과를 내려면,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자의 입장·상황을 감안해 법률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안전관리보건관리체계 운용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영계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노동계는 단순 처벌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법률을 지키기 어렵다는 주장을 주로 하는 중소기업 단위에서 작동 가능한, 중소기업이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안전보건경영 수준이 무엇인지 선제적으로 모델을 만들어 그것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계는) 수사와 재판 현실에 따라 경영책임자에 대한 법정형 수준이 지나치게 높게 설계돼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CEO의 법정형 수준을 산업안전보건법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인정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죄의 신설을 제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경영계 "과도한 형사처벌" vs 노동계 "실효성 논하기는 일러"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형사처벌 및 예측가능성 없는 불명확한 규정으로 산업현장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며,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적정 수준의 경제벌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대형 화재로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을 방문,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9.26 swimming@newspim.com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법률 개정시 정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대표이사만 경영책임자로 특정해 수사 및 기소를 받고 있는 현행 문제점이 개선돼야 한다"며 "처벌요건을 명확화 및 제재방식 전환과 함께 산업안전법 체계와의 법률 정합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데 영세 사업장 80% 이상은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을 받을 때까지 적용 시기를 최소 2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단 1건의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논하는 것은 이르다고 지적했다.

또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부분을 삭제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명확히해 실질적인 경영책임자가 근로자 사망사고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노동계가 예방보다 처벌을 주장한다고 하는데 처벌만능주의를 주장한 적 없다"며 "법률 자문에 안전보건관리체계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거나 현장 안전 점검보다 서류작성을 더 많이 하고 있는 행위를 시정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은 "중대재해법을 개정해 경영책임자를 대표이사로 한정하고, 현장 훼손이나 사실은폐 등은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징벌적 벌금도 도입해 벌금의 하한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 "중대재해 수사·기소 속도내야"…2월 초 첫 결판

고용부와 검찰이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중대재해 수사와 기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대재해 수사의 더딘 진행은 경영계에서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경영계는 중대재해 수사 진척도가 느려 오히려 안전보건 경영활동에 차질이 생긴다고 했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수사기관 장기화로 인해 기업들은 많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사업장 안전 인력들이 수사 대응으로 본연의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중대재해 수사와 처벌에 정부 행정력이 집중돼 상대적으로 예방정책 추진과 중소 사업장에대한 지원대책 마련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8일 작업자 2명이 숨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추락 사고 현장감식을 위해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공사현장에 경찰 과학수사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2.02.11 pangbin@newspim.com

전문가들은 아직 시행 1년 채 안된 법인데다 사건 처리가 더딘 것을 감안하면, 판례를 쌓기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기소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중대재해 수사는 1건당 8개월 정도 소요되는 실정이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644명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숨졌지만 중대재해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11건에 그쳤다. 그마저도 재판 결과가 나온 게 없는 상황이다. 중대재해 사건은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수사 한 뒤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검찰이 기소하는 구조다.

더욱이 내달 3일에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원의 판단이 나올 예정이라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내달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첫 번째 판결을 앞두고 있다. 관련 업계는 첫 번째 판결인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은 아닐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전 교수는 "검찰이 사건을 계속 붙들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소해야 한다. 검찰이 사건 자체를 붙들고 있으면 법 시행은 안되고 기업은 눈치보고 노동자는 계속 숨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고용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건 수가 현저히 적은 상황"이라며 "기소 의견 수를 늘리고 더 적극적으로 엄격히 법을 적용해야 한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 하더라도 검찰이 다 기소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기소 의견 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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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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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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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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