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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이탈·오봉역사고 낸 코레일, 국토부로부터 18억 과징금 철퇴

기사입력 : 2023년01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1월27일 11:00

대전조차장역 사고지점 선로문제 알고도 보수 미뤄져
"철도사고 증가세 감안해 엄중조치…재발방지할 것"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지난해 두 차례 궤도이탈과 오봉역 직원 사망 등 세 건의 사고와 관련해 총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이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6일 저녁 무궁화호 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7일 오전 서울 영등포역 인근 탈선사고가 발생한 철로에서 코레일 긴급 복구반원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2022.11.07 mironj19@newspim.com

작년 1월 5일 발생한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과 작년 7월 1일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 관련 각각 7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작년 11월 5일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이같은 과징금은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부과 기준에 따른 결정이다.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1명 이상 3명 미만인 경우 3억6000만원,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7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작년 1월 사고는 KTX산천 열차 운행 중 영동터널 부근에서 차륜(바퀴)이 파손돼 열차가 탈선했다. 이 사고로 6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코레일은 초음파 탐상주기를 준수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7월 SRT 궤도이탈의 경우 여름철 온도가 상승해 선로가 변형돼 발생한 탈선으로 약 5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로컬관제 운전팀장 등은 선행열차 기관사로부터 선로 이상(열차 통과시 좌우진동)을 전달받았지만 사고 기관사에 이를 통보하지 않았고 관제사(구로관제센터)에게도 보고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

사고 지점에 대해 보수 필요성이 지적된 이력도 확인됐다. 사고 전 18회 시행한 궤도 검측결과 14회나 보수 필요성이 지적됐음에도 코레일은 보수 작업을 적절히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선로유지관리 관련 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작년 11월 오봉역 내 화물열차를 조성하던 코레일 직원 1명이 화물열차 후부와 충돌해 사망한 사고의 경우 작업자가 차량 운행진로를 확인하고 선로 밖 안전한 위치에서 수송작업을 실시하도록 한 철도안전관리 체계를 지키지 않았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지난해 급증한 철도사고 증가세를 감안해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지난 17일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철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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