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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 이동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최용훈 ▲재산관리실장 한상현 ▲경제통계국장 신승철 ▲금융안정국장 김인구 ▲금융검사실장 박철원 ▲금융시장국장 박종우 ▲금융업무실장 강남이 ▲홍콩주재 이민규 ▲상해주재 한재현 ▲부산본부장 김기원 ▲전북본부장 윤상규 ▲충북본부장 한승철 ▲강릉본부장 마남진 ▲울산본부장 이강원 ▲포항본부장 김병기

◇1급 승진

▲비서실장 조사국 장정수 ▲조사국 배병호 ▲경제통계국 최창호 ▲발권국 김영환 ▲외자운용원 권민수 ▲인사경영국소속 나승호, 이병목, 최인방, 황광명

◇1급 이동

▲경제교육실 김형식, 박성빈, 이윤성, 최철호, 한경수 ▲인재개발원 배용주 ▲경제연구원 황상필 ▲인사경영국소속 박정규, 왕정균, 채희권

◇2급 승진

▲공보관 성인모 ▲금웅통화위원실 최문성 ▲커뮤니케이션국 김대진 ▲인사경영국 광방원 ▲경제통계국 황희진 ▲금융안정국 임광규 ▲통화정책국 오형석 ▲대구경북본부 도용호 ▲광주전남본부 이상용 ▲제주본부 손진식 ▲인사경영국소속 강준구, 고석관, 김영주, 김용민, 김현구, 이대건, 한정훈

◇2급 이동

▲커뮤니케이션국 권용준, 김명석 ▲경제교육실 최규권 ▲인사경영국 정원식 ▲인재개발원 김경용, 김성용 ▲조사국 송상진 ▲경제통계국 강창구, 박동준 ▲금융안정국 신준영, 정연수 ▲통화정책국 봉관수 ▲금융시장국 최영주 ▲발권국 박종운, 조병익 ▲국제국 남선우, 양양현 ▲외자운용원 정희섭, 최완호 ▲부산본부 이경환 ▲전북본부 박성종 ▲대전세종충남본부 정규채 ▲강원본부 안운섭 ▲경기본부 전정희 ▲인사경영국소속 곽상곤

◇3급 승진

▲금융통화위원회실 이흥후 ▲윤리경영실 강지연 ▲커뮤니케이션국 한상우 ▲IT전략국 임금선, 주현식, 황성현 ▲조사국 박성하 ▲경제통계국 신혜원 ▲금융안정국 김민수, 박성준, 정천수 ▲통화정책국 배문선 ▲금융시장국 원지환 ▲금융결제국 이종현, 천재정, 추승우 ▲국제협력국 김진희, 박현 ▲경제연구원 손민규 ▲감사실 김민정, 이종원 ▲목포본부 최지언 ▲광주전남본부 박지섭 ▲충북본부 이윤숙 ▲울산본부 임시영 ▲강남본부 조지은 ▲인사경영국소속 조병수, 하지원

◇3급 이동

▲정책보좌관 이지원 ▲기획협력국 나영인, 윤태길, 장준영, 조용범, 홍승택 ▲커뮤니케이션국 김정남, 이지선, 정재윤 ▲IT전략국 백여송, 송상범 ▲인사경영국 오강현, 임인혁 ▲인재개발원 민병기 ▲조사국 박세준 정민수 ▲경제통계국 박성곤 ▲금융안정국 권준석 ▲통화정책국 권효성, 정성엽 ▲금융시장국 윤옥자 ▲금융결제국 강득록, 박진성, 신세용 ▲발권국 최영순 ▲국제국 권용오, 김신영, 이창헌 ▲프랑크푸르트사무소 장진욱 ▲런던사무소 안세현 ▲북경사무소 김승주 ▲국제협력국 김동휘, 김두경, 김수영, 박연숙 ▲외자운용원 금재명 김기봉 조광식 ▲감사실 박진형, 이혜림 ▲부산본부 이창엽 ▲광주전남본부 이준범 ▲전북본부 문제철 ▲대전세종충남본부 장승연 ▲충북본부 김광민 ▲제주본부 홍수성 ▲경기본부 장동일 ▲경남본부 윤희철

◇4급 승진

▲커뮤니케이션국 고민지, 정유진, 채병진 ▲인사경영국 김성요 이승민 ▲금융안정국 이재은 ▲통화정책국 김현태 ▲금융결제국 최재원 ▲외자운용원 서봉기, 이채린 ▲부산본부 김규태 ▲대구경북본부 박나라, 윤소현, 이용호, 장호석, 표중선 ▲목포본부 안중섭 ▲광주전남본부 김지은, 이한빈 ▲대전세종충남본부 전은총 ▲충북본부 김건 ▲강원본부 신동건, 오다운 ▲인천본부 김단비, 김한빈, 이은경 ▲경기본부 윤환희 ▲경남본부 이준성 ▲강릉본부 김경민, 어승훈 ▲울산본부 김수명, 이상진 ▲포항본부 김주완, 이승학

◇4급 이동

▲기획협력국 이서현, 이창순, 신동수 ▲금융통화위원회실 김태섭, 주욱 ▲커뮤니케이션국 김현수 ▲IT전략국 김보현, 오명훈 ▲인사경영국 강경아, 김영민, 김진용, 유혜림 ▲정승환, 정현우 ▲인재개발원 정재훈 ▲조사국 김혜림, 박동훈, 배한이, 서범석 ▲경제통계국 김다애, 김상우, 방준호, 서정원, 오권영, 오세윤, 이다연, 임성운, 정서림, 최동명 ▲금융안정국 안지은, 이나라, 이상철, 임영주 ▲통화정책국 김영래, 김용재, 유철종 ▲금융시장국 유영철, 정기영, 최신 ▲금융결제국 권상준, 김해은, 박기범, 이한별, 이형구, 정영철 ▲발권국 류현정, 이장원 ▲국제국 김성기, 김지훈, 조형진 ▲워싱턴주재 구종환 ▲국제협력국 고태호, 김현재, 정현석 ▲외자운용원 양성규, 이민섭, 전은희, 정효원, 최병현 ▲경제연구원 박광용 ▲감사실 채규항 ▲전북본부 정원석 ▲충북본부 이인로 ▲제주본부 양재운, 오용근 ▲경기본부 김예진, 남이경 ▲경남본부 정승환 ▲울산본부 최문정 ▲강남본부 박선욱, 옥지훈 ▲인사경영국소속 김태호, 민효식, 이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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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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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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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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