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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품새 못한다" 태권도 관장 11세 아동 폭행 '전치 8주'

기사입력 : 2023년01월30일 10:09

최종수정 : 2023년01월30일 10:44

피해 원생 가족 "이번이 처음 아냐...수차례 폭행"

[목포=뉴스핌] 김대원 기자 = 전남 목포시 한 태권도 학원 관장 A씨에게 초등학생인 11살 B원생이 8주 진단이 나오는 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26일 피해 원생 가족이 <뉴스핌>에 전해왔다.

피해 원생 가족에 따르면 지난 11일 B원생은 다니고 있는 태권도 학원에서 품새를 못한다며 관장 A씨에게 머리 부분을 가격 당해 머리뼈가 골절되는 타박상을 입었다.

태권도 관장 A씨에게 2022년 3월 훈육을 이유로 폭행당한 얼굴부위(왼쪽 사진), 지난 11일 머리부분을 가격 당해 빨갛게 입은 상처 부위(오른쪽 사진) B원생은 전치 8주 병원 진단을 받았다.[사진=피해자 가족] 2023.01.30 dw2347@newspim.com

폭행이 있던 다음날 B원생은 어지러움과 구토증세를 보이며 친형에게 호소를 하게 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관장A씨는 2022년 3월경에도 훈육을 이유로 B원생에게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피해 가족이 항의하자 관장 A씨의 사과로 폭행 사실이 일단락되는 되는 등 이전에도 수차례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B원생은 암 투병 중인 아버지의 간호 때문에 어머니가 집에서 떨어진 화순 대학병원에 주로 있어 평소 형·누나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 주위에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다.

B원생 가족들은 "관장A씨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확인 결과, 사건 당일 관장 A씨가 태권도 수업 도중 제 아들 귀를 잡고 사무실로 끌고 들어갔고, 이후에 아이가 머리를 부여잡고 나오는 모습이 CCTV에 다 찍혔다"며 울먹였다.

<뉴스핌>취재결과 12일 피해 원생 가족들에 의해 사건을 접수한 목포경찰서는 관장 A씨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dw234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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