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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책] [일문일답] 국토부 "전세사기 방지법, 국회와 적극 협의…개정 속도 낼 것"

기사입력 : 2023년02월02일 10:30

최종수정 : 2023년02월02일 10:30

국토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보증대상 전세가율 100%→90% 낮아져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를 뿌리 뽑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무자본 갭투자 근절과 악성 임대인 퇴출 등을 위해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하향한다. 더불어 감정사들의 시세 부풀리기 등 일명 '짬짜미 방지'를 위해 감평사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하고 감정평가 유효기간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치 등에도 집값 급등기에 나타난 조직적 전세사기가 성행하면서 발생하는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조직적 사기에 개인적 차원으로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예방과 피해지원, 단속과 처벌을 추진한다는 게 국토부의 이야기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1일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브리핑에서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01 min72@newspim.com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안심전세 앱 기능 확대, 보증제도 악용방지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는 즉시 찰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등 국회 계류·발의 예정인 전세사기 방지 6대 법률의 신속한 개정을 위해서 국회와도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권혁진 실장과의 일문일답

▲위험중개사에 대한 정보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안심전세앱에 제공되는지.
-현재는 한국공간정보 포탈에서 공인중개사가 영업을 하고 있는지, 영업정지 중인지 이력만 공개하고 있다. 기존 영업정지를 받은 이력 등을 3월달까지 정리해 4월부터는 안심전세앱에 연동해 공개할 예정

▲저리대출로 대환상품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소득 요건이 안 맞아서 못 받는 사례도 있었는데, 요건은 변함없는지
-자격요건은 연 소득 7000만원으로 유지된다.

▲임차인이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 요건 유지한다고 하는데 오는 5월부터 적용된다. 소급적용 되는지
-현재 임차인들의 피해상황과 예외규정 적용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법여부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추면 보증대상 가구에서 얼마나 빠지는지
-지난해 가입자가 24만명 정도. 그중 25% 정도가 전세가율 90%를 초과하는 가입자들이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했고, 위험계약을 최대한 회피하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드리기로 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험한 계약을 회피하기 위해 90%로 낮췄다.

▲90% 넘는 주택은 보증보험가입이 거절되는건지
-거절된다. 다만 전세가율을 90%로 낮추고 10%에 대해선 월세로 돌리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다.

▲피해임차인이라는게 어떻게 증명이 되는건지. 신청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나.
=허그에서 판단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5월 전 발표하겠지만, 경매절차가 진행되거나 임차인 기준에서 피해자라는 것을 인증할 수 있는 법적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금관련해서 전세사기 지금 대환을 넣었는데 이 숫자를 설정한 근거?
-공신력있는 통계는 없지만 허그 사고통계를 통해 어느 수준에서 사고가 발생하는지 집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3억원 수준이 전체의 90%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가급적 많은 임차인들을 커버하기 위해 보증금 요건은 3억원 설정했고, 대출은 보증금의 80% 나가는 경우가 많아 3억원의 80%인 2.4억원을 대출 금액으로 설정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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