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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아이폰 소비자 6만여명 패소…법원 "성능 저하 입증 안돼"

기사입력 : 2023년02월02일 17:27

최종수정 : 2023년02월02일 17:28

아이폰 6·7시리즈 사용자 집단소송 1심 패소
"전원 꺼짐 현상 방지 등 불편 개선 목적"
'신형 구매 유도 위해 결함 은폐' 주장도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이폰 구형 모델 사용자 6만3000여명이 배터리 고의 성능 저하 의혹과 관련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2일 김모 씨 등 6만2806명이 아이폰 제조사 애플인코퍼레이티드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했다.

애플의 아이폰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아이폰 사용자들은 애플이 아이폰6·6S·SE·7시리즈 모델에 대해 최고 성능을 조절시키는 기능이 포함된 운영체계(iOS) 업데이트를 배포하자 고의로 성능을 저하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애플은 2017년 12월 "아이폰 구형 모델에 탑재된 배터리 기능이 저하됐을 경우 갑작스런 기기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사용자들은 이듬해 3월 "애플이 배터리 결함을 은폐하고 후속 모델의 판매 촉진을 위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부작용을 숨겼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아이폰 손상에 대한 피해와 성능 저하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1인당 20만원씩 총 127억534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업데이트에 포함된 성능조절기능으로 인해 아이폰이 훼손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애플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이폰의 상시적인 성능 저하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감정 결과가 없는 점, 미국 등 해외에서 진행된 관련 집단소송에서도 업데이트로 인한 결함이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성능조절기능이 반드시 사용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데이트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애플이 신형 아이폰 구매 유도를 위해 배터리 결함을 은폐했다는 소비자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리튬 이온 배터리의 노화로 인한 기기 전원 꺼짐이 아이폰 배터리에만 발생하는 현상이나 결함이라고 볼 수 없고 애플이 신형 구매를 유도하고자 했다면 아이폰6 시리즈보다 먼저 출시된 모델에도 성능조절기능이 포함된 업데이트를 배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플은 이 사건 업데이트에 성능조절기능 외에도 충전기의 연결 없이도 바로 전원을 켤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불편을 해결했다"며 "전원이 예기치 않게 꺼지는 현상을 방지하거나 그로 인한 사용자의 불편을 개선하고자 업데이트를 제작·배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고의 성능 저하 의혹과 관련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를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 수사 결과 모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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