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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장관, 과학기술협정 개정 의정서 서명…제도적 협력 강화

기사입력 : 2023년02월04일 15:41

최종수정 : 2023년02월04일 15:41

외교부 "1년 단위 협정 유효기간 10년으로 연장"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을 방문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3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가진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개정 및 연장하는 의정서'에 서명했다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은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정보 교환과 인적 교류 ▲공동연구 수행 및 지원 방식 ▲공동연구 결과물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배분 등을 규정하는 약정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3일(현지시각)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 의정서에 서명하고 있다. 2023.2.4 [사진=외교부]

과학기술협력협정은 과학기술 선진국과는 선진과학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는 장치이며, 개도국에 대해서는 한국의 과학기술 개발경험을 전수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로서 역할을 한다. 한미 양국은 1992년 첫 협정을 체결한 뒤 1999년 이를 전면 개정했다.

양국은 이번에 협정을 개정 및 연장하는 의정서에서 기존 1년 단위로 각서를 교환하던 방식을 개선해 협정 유효 기간을 10년으로 대폭 연장했다.

외교부는 "이번 개정으로 양국의 과학기술협력협정 운용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제고되고, 우리 과학기술 인력이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 활동에 참여한 성과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문 연구자가 초청 기관과 지식재산권 배분을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3국에서 지식재산 권리는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하도록 명시해 연구자의 결정 참여 기회 역시 확대했다.

외교부는 "또한 금번 개정을 통해 방문 연구자가 초청 기관과 지식재산권 배분을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3국에서의 지식재산 권리는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토록 해 연구자가 지식재산권 배분 결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1999년 개정 협정은 "방문 연구자는 초청 기관의 정책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받는다"고 규정한 데 반해, 이번 개정 의정서는 "방문 연구자가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초청 당사자 등은 방문 연구자가 창작하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의 배분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는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의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을 위한 핵심·신흥 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간 인적교류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금번 개정으로 양국 간 과학기술 전문인력의 공동연구 참여와 협력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이는 우리나라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은 현재 총 49개의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시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과학·기술 분야에서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연구를 포함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협력협정의 체결 및 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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