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핌] 오종원 기자 = SNS에서 여학생 행세를 하며 속옷 등이 노출된 여학생 사진을 전송받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A(3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5년도 각각 명령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 2021년 5월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10여차례에 걸쳐 속옷이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또래 여학생으로 소개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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