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신도시외 서울 목동·노원·수서도 정비사업 탄력…중장기 거래 활성화 기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년 이상·100만㎡ 이상 택지 ' 특별정비구역 지정
서울 노원구 상계·중계동, 양천구 목동, 강동구 고덕동 적용 가능
주택시장 침체기 당장 거래 어려워…중장기적으로 봐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분당, 일산, 평촌과 같은 1기 신도시 뿐 아니라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노원구 상계동 일대 주공단지 그리고 강남구 수서-일원지구도 대폭 완화된 안전진단을 받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에 대해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제정될 예정이라서다.  

이들 수도권 대형 택지에 조성된 노후 주택단지들의 원활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각종 인허가가 통합 처리되고 기본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국가나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지연 논란으로 수도권 아파트값이 약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추가 금리 인상 등 우려로 서울 아파트값은 13주 연속 하락하고, 낙폭도 3년 5개월여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25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1% 하락했다. 사진은 26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2.08.26 mironj19@newspim.com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따르면 지은 지 20년이 넘은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의 대형 택지에 조성된 주택단지들은 1기 신도시와 같은 수준의 재건축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재건축 안전진단·건축규제 완화…정비사업 속도

국토부는 특별법 적용대상을 '노후계획도시'로 선정하고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으로 규정했다.

면적 기준도 1개 택지의 크기가 아니라 인접하거나 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를 합친 경우와 택지와 동일한 생활권으로 묶인 연접 노후 구도심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와 비슷한 시기 조성된 하남 신장지구처럼 수도권 내 면적 100만㎡가 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인접한 구역과 묶어서 지정될 수 있다.

서울내 100만㎡ 이상 택지도 해당된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 개포·수서동, 노원구 중계·중계2·상계동, 양천구 목동, 중랑구 신내동, 강동구 고덕동 등 8개 지구가 해당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원 상계동 같이 사업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다면 지자체가 판단해 법을 지정시키기 위해 기본계획을 포함시킬 수 있다"면서 "안전진단이 어느 정도 끝나고 진척이 있는곳은 굳이 법으로 가둘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곧바로 특별정비구역 지정·계획수립 등 사업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특별정비구역도 현행 재정비구역처럼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장이 경기도는 각 시·군의 시장, 군수가 지정하게 된다.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최고 50%포인트 수준의 용적률 상향이 예상된다.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또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에 직주근접, 고밀·복합개발 등 새롭고 창의적인 공간전략이 제시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구역을 '국토계획법' 상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했다.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특별정비구역 내 가구수 추가 확보 효과를 고려해 형행(15% 이내 증가) 보다 가구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특별정비구역 내부에서 진행되는 모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는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건축법' '경관법' '국토계획법' '광역교통법' 등 개별사업법에서 정하는 인·허가의 각종 심의·지정·계획 수립 등을 통합해 심의하며 각 지자체에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절차를 진행·완료한 경우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담았다.

◆ 주택시장 침체기에 거래 연결 어려워…중장기적 거래 활성화 기대

정부의 특별법 발표에도 주택 시장은 사실상 거래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올해 2월 특별법 발의가 된다고 예고된 상황이었지만 당시에도 수요자들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여경의 부동산R114 연구원은 "이번 특별법 관련 발표가 일전 내용과 특별히 달라진 내용은 없다"면서 "1기 신도시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데 그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비사업 추진이 수월하게 가능해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선 현재 침체기인 주택시장이 어느정도 살아나야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주택시장이 워낙 침체기인 상황이다보니 거래자체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 연구원은 "현재도 급매물이 많이 나와있지만 소진이 아직 덜 된 상태"라면서 "가격 반등이나 거래 활성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이 1~2년 사이에 마무리되는 간단한 사업도 아니고, 재건축에 들어가면 한동안 소음과 먼지 등으로 골머리 앓을텐데 벌써부터 들어가는 수요자들을 없을것"이라면서 "어느정도 사업 추진이 있은후에 거래도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연극배우협 "윤석화 별세아냐…사과"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한국연극배우협회가 19일 배우 윤석화의 별세 소식을 발표했다가 정정하고 사과했다. 연극배우협회는 19일 정정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 윤석화 별세 소식은 사실이 아님을 긴급히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배우 윤석화 [사진=돌꽃컴퍼니] 앞서 연극배우협회는 이날 오전 5시께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화가 전날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연극배우협회는 정정 소식과 함께 "윤석화 배우는 뇌종양 투병 중으로 병세가 매우 위중한 상태지만, 현재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 호흡을 유지하고 계시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못하고 혼란을 드려 가족분들과 배우님을 아끼는 팬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무엇보다 쾌차를 바라는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석화는 2022년 7월 연극 '햄릿' 이후 같은 해 10월 악성 뇌종양 수술을 받아 투병해왔다.  jyyang@newspim.com  2025-12-19 08:10
사진
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