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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어항서 선박검사를"…해양교통안전공단, 어촌어항법 개정 추진

기사입력 : 2023년02월09일 14:33

최종수정 : 2023년02월09일 14:33

선박검사 시스템 첨단화 계획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국가 어항에서 선박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연내 어촌어항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단은 올해 '선박검사 시스템의 첨단화'를 목표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선박검사업무 3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공단의 3대 중점과제는 ▲국가 어항 인프라를 활용한 '선박검사소' 설치 방안 확보 ▲선박검사 전자증서 등의 발급시스템 구축 ▲안전중심 점검항목 개편을 통한 선박검사의 내실화다.

먼저 공단은 올해 어선어업 거점인 국가어항 인프라를 활용, 선박검사소 같은 전용 계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단은 정부와 지자체, 어촌계 등과 함께 전국 115개 국가어항 시설(수리장, 선양장 등)을 활용해 언제든지 쉽고 편리하게 선박검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연내 어촌어항법을 개정하고 시범운영까지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원이 선박 검사를 하는 모습 [사진=한귝해양교통안전공단] 2023.02.09 swimming@newspim.com

또한 공단은 올해 선박검사 전자증서 발급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전자증서는 고유 식별번호와 전자서명, 유효성 확인용 QR코드 등을 포함한다.

여기에 전용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구축해 전자증서 발급과 관리, 유효성 검사 등을 일원화할 방침이다. 전자증서 발급시스템이 실용화되면 선박검사증서 우편발송에 소요되던 연간 행정비용이 크게 절감될 전망이다.

아울러 선박검사항목 개편을 추진해 검사 방식의 내실은 다지고 효율성은 높인다.

공단은 지난해까지 선박검사항목 총 105개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항목과 어업 현장에서 자율적 점검이 가능한 비핵심 항목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마쳤다. 이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공단 검사원의 업무 효율과 어업 현장의 검사 융통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준석 공단 이사장은 "기본에 충실하되 더 안전한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면서 "최신 기술 도입과 제도 개선 등 선박검사 시스템의 첨단화를 추진해 선박안전과 고객 편익 모두를 충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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