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송파구청, 롯데물산 잠실역 부대시설 사용 철회 받아줘야"

기사입력 : 2023년02월13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2월13일 07: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롯데물산, 도로점용허가 취소 거부 불복 1심 승소
"공익 침해 등 사정 없는데도 반려…재량권 벗어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송파구청이 잠실역 지하 부대시설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을 포기하겠다는 롯데물산의 철회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롯데물산이 서울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 등 취소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롯데물산은 2014년 8월 롯데월드타워 신축사업을 진행하면서 송파구청의 건축허가 부가조건에 따라 지하철 2호선 잠실역과 연결되는 3층 규모의 지하광장을 신축해 서울시에 기부채납했다.

지하광장의 지하 2·3층은 지하 1층에 위치한 보행광장과 지하상가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정화조, 공조실, 발전기실 등 부대시설과 차량통행로로 이뤄졌는데 롯데물산은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2020년 2월 27일까지 지하 2·3층 지하차량 통행로 및 부대시설 4229.9㎡에 관한 도로점용허가와 무상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았다.

이후 송파구청은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므로 다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라고 안내했고 롯데물산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2차 도로점용허가와 공유재산에 대한 유상 사용허가를 받았다.

롯데물산은 2020년 6월 "지하 2·3층 부대시설은 지하 1층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에 해당해 특별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지하 2·3층 중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2957.24㎡에 관한 도로점용허가와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물산 측은 도로점용허가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는 수익적 처분에 해당해 수허가자 스스로 허가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송파구청 측은 구청에 허가 취소 여부에 대한 재량권이 있다고 반박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롯데물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취소 신청을 반려한 송파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등 수익적 행정행위의 수혜자는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관할 행정청은 공익상 필요가 막대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롯데물산이 받은 도로점용허가 및 공유재산사용허가에 대해 "원고는 가치평가액을 사용료로 환산한 기간 동안 사용료를 면제받았고 무상사용·수익기간이 종료된 2차 사용허가 기간부터는 피고에게 도로점용료 및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2차 사용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는 경우 허가대상에 대한 사용·수익권한을 상실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도로점용료 및 사용료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스스로 선택에 따라 취소를 구할 실익이 있다"며 "2차 사용허가가 취소될 경우 허가대상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원래대로 피고에게 환원될 따름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거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2차 사용허가가 취소되지 않을 경우 롯데물산은 부대시설에 관해서까지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 ▲송파구청은 처분이 재량행위라고 주장하면서도 공익상 필요에 의해 취소 신청을 거부한 것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송파구청은 롯데물산이 취소 신청을 했음에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1년이 지난 시점에 거부한 점 등을 근거로 송파구청의 처분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며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