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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전세사기 공익감사 청구…"관리 소홀·직무유기"

기사입력 : 2023년02월13일 12:08

최종수정 : 2023년02월13일 12:08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감사원이 나서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징계해야"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참여연대가 최근 급증한 전세사기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서울 강서·관악, 인천 미추홀구 등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의 책임이 크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나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징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13 whalsry94@newspim.com

이들은 전세자금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데도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세종대학교 임재만 교수는 "그동안 전세대출이 급증함에 따라 신용대출이 급증해 다시 주택시장으로 흘러들어서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전세대출에 대한 무분별한 보증을 중단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규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해 그 피해가 더 커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현근 변호사 또한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해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위험은 낮은 반면 보증기관에 위험이 전가되는데 금감원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서는 반환보증보험을 이용한 전세자금대출이 급증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보증보험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전면 시행하고 관할 지자체와 국토부가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관리·감독하게 해야 한다"며 "'빌라왕' 사건에서도 1139채 중 483채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구제가 막막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국토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 현황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지 않은 것과 민간임대주택법상 보증보험 가입을 관리 감독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세입자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막대한 공적자금의 손실을 불러온 만큼 감사원은 관련 기관을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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