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임명 취소된 경사노위 대변인 소청심사 제기…공석 장기화 불가피

기사입력 : 2023년02월13일 16:40

최종수정 : 2023년02월13일 17: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월 말 채용된 A씨, 폭행 전력에 임명 취소
소청심사 제기…2개월 이상 공방전 불가피
경사노위, 최종 판결까지 대변인 공모 보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신임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취소된 A씨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소청이 받아들여지면 지위 회복이 가능하지만, 기각될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끌고 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최소 수개월 이상 지루한 공방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변인 공석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13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신임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취소된 A씨는 최근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이 징계처분 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일종의 행정심판제도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2.12.01 swimming@newspim.com

경사노위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이력을 성실 신고하지 않아 경사노위 내부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임명을 취소했다"면서 "행정안전부 소관인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결격 사유를 조회했지만, 별다른 사유를 찾을 수 없었고, 뒤늦게 징계 사실을 인지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행안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은 파면, 해임된 이력 외에는 조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졌다. 이에 총리실 등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한 상황이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11월 중순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를 게재했다. 가·나·다급 전문임기제 공무원 9명을 채용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신임 대변인(가급)을 채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A씨는 대변인 자리에 서류를 냈고, 경사노위는 자체 면접 등을 거쳐 지난 12월 20일 A씨를 최종 합격자로 선정했다. 이후 12월 29일 A씨를 공식 대변인으로 채용했다. 하지만 이후 경사노위로 A씨 이력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고, 경사노위는 지난달 중순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임용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A씨가 해오던 업무도 자동 정지된 상태다. 

법무부 온라인대변인을 지낸 것으로 알려진 A씨는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재직 당시 택시 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A씨는 경사노위의 결정에 불복, 최근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심위원회의 소청심사제도에 따르면, 징계처분을 받은 30일 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징계소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내 심의 결과를 통보해 줘야 한다.   

만약 소청심사위원회에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릴 경우 대변인 업무로 복귀가 가능하지만,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행정소송은 3심제도로 운영되는데,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경우 최소 반년 이상 소요된다. 이 경우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대변인 공석은 불가피하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만약 A씨의 소청이 받아들여지면 다시 이전 자리로 복귀할 수 있고, 기각돼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경우에는 대변인 공석이 최소 6개월 이상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이전 이력이 문제됐던 대협력실장 B씨(가급)에 대해 채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B씨는 현재 경사노위에 정상 출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이뤄진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수사단 수사 당시 한국정수공업 부회장에게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