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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 가맹택시 몰아주기 '꼼수'…공정위, 과징금 257억 부과

기사입력 : 2023년02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2월14일 12:00

가맹택시 늘리려고 가맹택시 기사 우선 배차
수익성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 의도적 제외
택시가맹 시장에서 카카오T블루 지배력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카카오T블루' 운영사인 카카오모빌리티에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호출 콜까지 가맹택시에 우선 배차하는 '꼼수'를 이어온데 따른 조치다. 

이를 통해 카카오T블루의 시장 지배력은 지난 2021년 73.7%까지 높아졌고, 이후 거의 독점영업을 이어오다시피 했다. 이에 고사 위기에 처한 경쟁사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카카오T블루 가맹계약을 맺었고 카카오T블루의 시장 지배력은 더욱 공고해졌다. 

◆ 공정위, 가맹택시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57억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App)'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운행중인 카카오 택시의 모습. 2022.02.24 hwang@newspim.com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액은 지난해 말까지 잠정 매출액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지난해 결산 및 최종 심의일(2023년 2월 8일)까지 추가 매출액 등을 반영할 경우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T앱의 택시호출 서비스 중 중형택시가 수행하는 호출은 '일반호출'과 '블루호출(가맹호출)'로 구분된다. 이번 사건의 콜 몰아주기 행위는 일반호출에서 발생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월 택시 사업자단체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주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가맹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일반호출)에서 자신의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하는 배차행위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3월 20일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배차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2.14 jsh@newspim.com

이로 인해 가맹기사의 운임 수입이 비가맹기사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는 비가맹기사가 가맹기사가 되려는 유인으로 작용했고,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수를 손쉽게 늘려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기사에게 유리한 배차를 통해 콜을 몰아줘 가맹기사는 비가맹기사보다 월평균 약 35~321건의 호출을 더 수행(2019년 5월~2021년 7월 서울, 대구, 대전, 성남 등 주요 지역 기준)할 수 있었다. 같은 기간 가맹기사의 월평균 운임 수입은 비가맹기사보다 1.04~2.21배 더 높게 나타났다.

◆ 카카오T블루 지배력 더욱 강화…경쟁사업자 시장 배제 우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신의 가맹기사를 우대한 행위는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그 지배력이 전이돼 해당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고, 이는 다시 일반호출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러한 꼼수를 통해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T블루의 지배력은 크게 강화됐다. 지난 2019년 14.2%(1507대)에 불과했던 카카오T블루의 시장 지배력은 2021년 73.7%(3만6253대)로 5배 이상 뛰었다. 반면 주요 경쟁 사업자의 가맹택시 수는 급격히 감소했으며, 점유율 역시 자연스레 하락했다.  

공정위는 "카카오T블루의 지배력 향상은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를 높이고, 택시가맹 서비스의 다양성을 감소시키며, 가맹료 인상·가맹호출 수수료 인상 등의 우려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2.14 jsh@newspim.com

더욱이 공정위는 "주로 카카오T앱 호출만을 수행하는 가맹택시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네트워크 효과로 카카오T앱에 고착화(Lock-in)되는 승객과 기사의 수를 증가시켜 일반호출 시장의 지배력도 유지·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카카오T블루의 시장 독점 구조가 이어지는데 따른 승객 이용료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호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이용해 승객의 호출료와 기사의 수수료를 인상할 우려가 있다"면서 "실제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8월 승객의 스마트호출 요금을 인상한 사실이 있고, 2021년 3월 기사에게 월 이용료를 내면 호출에서 일 혜택을 주는 프로멤버십을 출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마트호출 수수료 인상은 택시단체 등의 반대로 잠시 시행하다가 철회됐고, 기사의 프로멤버십 이용료(월 3만9000원)는 현재도 시행 중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2.14 jsh@newspim.com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특정 시장(일반호출)의 지배력을 이용한 자사우대를 통해 다른 시장(택시가맹 서비스)으로 지배력을 전이해 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고 평가했다. 

또 "플랫폼사업자가 서비스 이용 조건에 관한 알고리즘을 차별적으로 설정·변경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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