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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헌 교수의 더블린 서신] ⑥아일랜드의 세계 최고 기업들…기네스맥주에서 의료기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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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창사 20주년 특별기고

언뜻 아일랜드를 살펴보면 마치 다국적기업의 천국과 같은 느낌이 든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로 애플과 구글, IBM·메타(페이스북)·인텔 등 굴지의 세계 기업 유럽본사를 유치한 때문이다.

하지만 아일랜드 또한 국제시장에서 그 존재를 인정받는 기업들을 적잖이 보유하고 있다. 아일랜드 국민의 혁신적인 마인드는 지금도 세계 여기 저기에서 그 맹위를 떨치고 있으며, 여기에 해당되는 몇몇 기업에 대한 이모저모는 세계 경제인들 사이에서 널리 회자된다.

목헌 트리니티대 교수

기네스맥주는 대표적이다. 아일랜드 하면 기네스를 떠올린다는 분들이 적지 않고, 지금도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관광객들이 아일랜드를 방문하면 빼놓지 않고 방문하는 곳이 기네스맥주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1759년 아더 기네스(Arthur Guinness)는 더블린에서 45 파운드의 연세(年稅)로 땅을 무려 9000년 임대하는 계약서를 맺고, 맥주 공장을 차리게 된다. 그리고 곧 시장 조사를 통하여 노동자들이 선호하는 흑맥주를 양조하기로 결정한다. 아일랜드에서는 스타우트(stout)로, 영국에서는 포터(porter)로 불리는 검은빛의 맥주다.

그리고 불과 100여년 만에 일체의 광고나 할인도 필요없이 140만 배럴을 생산해내는 맥주 생산 라인을 가동하게 된다. 총자산 보다 그 주가 총액이 20배를 호가하는 세계 제 1위의 주식회사인 기네스다.

[목헌 교수의 더블린 서신] 글싣는 순서

1. '감자농사' 빈국서 1인당 명목GDP 세계 2위로
2. 대기근으로 인구 3분의 1 잃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잘사는 비결
3. 더블린 산책과 함께 하는 역사 기행
4. 영국의 강점에서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독립 투쟁
5. 아일랜드 글로벌 최저 법인세의 두 얼굴
6. 아일랜드의 세계 최고 기업들…기네스맥주에서 의료기기까지
7. 아일랜드 교육의 백미...중고생에 숨통 트여준 전환학년제
8. 피비린내 나는 분쟁에서 평화로 (上)
9. 피비린내 나는 분쟁에서 평화로 (下)
10. 한·아일랜드의 디아스포라와 재외동포 역량
11. 골칫덩이 국가에서 유럽의 실리콘밸리로...위기극복 DNA 채워진 아일랜드 (끝)

흑맥주의 특징이라 하면 일반적인 원료 중의 하나인 보리를 얼마나 잘 볶아내는가 하는 것일 수 있는데 기네스는 여기에 특별한 노하우와 최고의 맛을 내는 레시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끝없는 실험 정신으로 보리를 볶는 온도를 정확히  섭씨 232도로 최적화 하였다.

또 많이들 아다시피 기네스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균일하고 미세한 거품인 헤드(head)라 할 수 있는데, 여타의 맥주와는 달리 기네스는 탄산 가스 뿐만 아니라 질소도 혼합하여 충전하고, 각 파인트 (pint) 잔당 약 300만 개의 기포를 가져야만 합격품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한 공정을 시행한다. 그 결과 기네스는 맥주 음료 시장에서는 명품 중의 명품을 만들어낸 것이다.

◆세계인을 매료시키는 시원함과 걸쭉함의 조화-기네스맥주

이 명품을 만드는 과정은 흔히 겪는 시행착오나 오랜 경험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여기에는 과학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흔히 통계 처리를 할 때 사용되는 t-검증(t-test), t-분포(t-distribution) 같은 개념은 모두 기네스의 직원으로 일했던 수학자 윌리엄 씰리 고셋(William Sealy Gossett)이 발효 공정을 최적화를 위하여 최초로 사용한 기법들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전문기자 = 기네스 스토어하우스(Guinness Storehouse)의 옥상에 설치된 중력 바(Gravity Bar). 더블린 시내를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사진=Wikimedia Commons] 2023.02.14 yjlee@newspim.com

타 회사에 그 비밀을 알리지 않게 위하여 고셋은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이를 대신 '학생-t-검증'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스튜던트-t-테스트(student's t-test)'란 존재로 그 원리를 발표하였다.

맥주 생산과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정말 학술적으로나 인류 역사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네스의 산물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모두들 흥미롭게 듣고 읽으며, 어렸을 때는 토막 상식으로 여겼던 세계의 진기한 기록들의 집대성이라 할 기네스 북(Guinness Book of World Records)도 그중 하나다.

이 책은 1951년 당시 기네스사의 전무였던 휴 비버 경(Sir High Beaver) 이 맥주 마케팅의 전략 사은품으로 시작되었다가, 1955년 책으로 출간된 즉시 베스트 셀러가 됐다. 지금은 기네스사와는 별도의 회사로 100여개국 37개 언어로 출간되며 매년 350만부 이상이 팔리고 있다. 

다국적 알코올 음료 기업군인 디아지오(Diageo)로 인수·합병된 지 약 25년이 된 기네스 사는 경영면에서는 아직도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2022년의 세계 매출액은 190억 달러로 세계 맥주 랭킹 10위권 안을 항상 유지하고 있다.

모든 맥주 브랜드를 통틀어 세계에서 가장 큰 맥주 공장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소재한 기네스 공장이다. 또 한 주요 대도시 안에 소재한 세계에서 가장 큰 맥주 공장 역시 더블린의 기네스 공장이다.

특히 더블린의 기네스 공장 부설 박물관인 기네스 스토어하우스(Guinness Storehouse)에는 매년 평균 150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아오는 관광의 명소이다. 박물관에 입장한 후 가장 마지막에 다다르는 곳은 공장 최고층의 360도 유리로 둘러싸인 중력 바(Gravity Bar) 전망대다. 여기에서 기네스 맥주 파인트 한잔을 들며 하늘 위에서 내려다 보는 더블린 시내의 풍광은 오래오래 기억에 남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영국 윌리엄 왕세손 부부가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관광명소 '기네스 스토어하우스'를 방문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3.03

그런데 기네스 사의 외형적인 모습만 가지고 이 회사를 평가해서는 안될 이유가 있다. 사회 전반에 미치는 선한 영향이 지대했기 때문이다.

창업주인 아더 기네스는 진보적인 인권 운동가로 아일랜드 내의 구호 단체를 지원하였으며 더블린 시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택 건설에 앞장 서기도 하였다. 20세기에 들어와서 기네스 사는 5000여명의 임직원을 위한 후생·복지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펼쳐 전체 임직원 인건비의 20%에 달하는 후생·관리 비용을 아낌없이 투입했다.

제1차와 2차 세계 대전 당시 군에 자원 입대한 직원들의 가족에게 급여의 일부를 계속 지급하였으며 돌아올 때 까지 자리를 보장하여 주었다. 뿐만 아니라 더블린 시 곳곳에는 기네스 가문의 자선 흔적이 보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사회적 책무를 다했다. 도시 가장 한 복판의 성 스테반 공원(St Stephen's Green)도 1880년에 아더 기네스의 증손이 더블린 시에 기증하여 지금은 시민 모두가 즐기는 도심내의 오아시스와 같은 공간이 되었고 이 곳의 연못과 녹지는 그 상징이 됐다.

◆친환경과 순수함...아일랜드의 세계 톱 유가공 브랜드

아일랜드하면 친환경과 무공해가 떠오른다. 그리고 자연스레 눈은 넒디 넓은 목초지 농장에서 가축을 평화스럽게 방목하는 낙농산업의 현장으로 향하게 된다. 그 배경에는 '녹색 환경'을 하나의 굳은 자부심으로 간직하고 지난해 기준으로 740여만 마리의 소를 정성으로 돌봐주는 낙농인들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 균등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구성된 협동 조합들이 더 큰 연합체를 형성하게 되면서 급기야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두 회사가 바로 케리 그룹(Kerry Group: 임직원 2만 5200 명, 2022년 매출액 74억 유로)과 글런비아(Glanbia: 임직원 4700명, 2022년 매출액 42억 유로)이다.

선진국에 널려있는 대형 애그리 비즈니스(Agri-Business)의 형태와는 달리 이들 회사의 최대 주주는 앞서 설명한 낙농 조합들이다. 다시 말해 농부들이 직접 소유하는 글로벌 기업들인 셈이다.

두 회사 모두 유가공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중 세계적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는 식품이 버터이다. 아일랜드에는 이미 19세기에 세계 최대 규모의 버터 도매시장이 코크 시에 있었고, 1914년에는 350여개의 낙농 조합 (creameries)들이 서로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하고 있었다. 이들 조합 20~30여개가 연합하여 회사를 창업하고, 이 회사들이 더더욱 성장하여 아일랜드 뿐만 아니라 미국·유럽 등의 식품 및 감미료 회사들을 인수·합병하면서 다국적 기업으로 커진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전문기자 = 아일랜드 기업인 글로벌 식품회사 글런비아(Glanbia). [사진=Wikimedia Commons] 2023.02.14 yjlee@newspim.com

한편 케리 그룹과 글런비아 회사와는 별도로 오직 해외 수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아일랜드낙농위원회(Irish Dairy Board, 지금은 Ornua)도 있다. 이 위원회는 아일랜드의 여러 낙농업 조합들을 대표하면서 꾸준한 해외 마케팅을 통하여 1973년 독일 시장에로의 판로 개척을 시작으로 이제는 독일 제1의 브랜드의 버터, 그리고 미국 제2의 브랜드 버터를 만들어냈다.

어느 다른 국가의 제품보다도 강렬한 햇빛의 노란 색깔을 자랑하며 아일랜드의 또 하나 명품으로 인정받는 케리골드(Kerrygold) 브랜드 버터는, 유럽과 미국 뿐만 아니라 중동·아시아에도 수출되어 25억 유로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아일랜드의 효자 상품이다.

아일랜드 유래의 유가공 제품으로 또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분유 제품(IMF, infant milk formula)이다. 68억 유로 규모인 아일랜드 전체 유가공 식품 수출 총액의 35%를 차지하고, 전 세계 분유 시장의 1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품목이다.

한편 유가공과 함께 육가공 산업도 아일랜드의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지난해 수출 총액은 25억 유로에 달했다. 현재 한국에서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것이 향후 가능해진다면 우리에게 익숙한 곡물 사료 대신에 무공해 목초를 먹인 육가공 제품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일랜드 농축산업과 관련해 모든 것이 순리대로 잘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좋겠는데 사실 중대한 문제가 있다. UN의 파리 협정(Paris Agreement)과 EU의 녹색 전략(European Green Deal)에서 합의된 기후 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아일랜드 역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만 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22%의 온실 효과 기체 (이산화탄소·메탄 등) 발산을 절감하여야 한다. 이는 약 130만 마리의 가축을 축소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는 보고가 있다.

즉 무공해·친환경을 표방하여 굴뚝 산업이나 공장 시설이 아닌 청정 산업과 친환경 농업 정책을 이끌어 감에도 불구하고 가축의 마릿수를 줄여야만 하는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아일랜드 농부들이 수 천년 동안 보여준 혁신과 지혜에 힘잆어 분명 좋은 해법이 나오리라 믿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전문기자 = 아일랜드 병원의 의료설비. [사진=IDA Ireland 홈페이지] 2023.02.14 yjlee@newspim.com

세계 의료기기 시장의 규모가 6409억 달러로 예상되는 올해 아일랜드 현지의 상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일랜드의 의료기기 및 의료장비 산업 섹터는 4만여명을 직접 고용하고 있으며 이는 아일랜드 전체 고용 인원의 1.5%에 해당한다. 약 450여개의 크고 작은 회사들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회사들 중에 43개는 미국 등의 다국적 기업들이 아일랜드에 정착한 것이며, 407개의 기업들은 자생 기업이라 할 수 있다. 50여년 전 부터 미국 다국적 기업들의 직접 투자를 받아가며 시작된 이 클러스터는 국민 1인당 의료 기기 특허 등록이 세계에서 5위가 될 정도로 기술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보였줬다. 이는 동일하게 성공적인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스위스와 이스라엘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형세다.

전세계 당뇨병 환자 가운데 25%는 아일랜드가 수출한 관련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세계 콘택트렌즈의 3분의 1이 아일랜드에서 생산돼 매년 10억 유로의 매출이 발생한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상황에서 매우 긴급하게 필요했던 인공호흡기(ventilator) 세계 생산량의 50%가 아일랜드에서 이뤄지고 있다. 심혈관 스텐트의 세계 제1의 수출국 역시 아일랜드이다.

아일랜드 정부 차원의 중소 기업 지원은 아일랜드 산업개발청(IDA Ireland,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과 아일랜드 기업진흥청(Enterprise Ireland)에서 이뤄지고 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지원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 정부 지원이냐 벤쳐 투자 지원이냐 하는 정확한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을 정도다. 참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시드 펀딩(seed funding) 투자 횟수로만 따질 경우 아일랜드 기업진흥청이 유럽에서 단연 최다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아일랜드의 자생 의료기기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으며 인수·합병을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2015년에는 크레이 의료 기기(Creagh Medical)의 풍선확장식 카테터 기술을 활용하고자 미국의 서모딕스 (SurModics)사가 인수를 하였다. 또 2016년에는 비슷한 품목의 관동맥 풍선 기술을 보유하며 의료기기 아웃소싱을 수행하던  크레가나 의료기기(Creganna Medical)는 미국의 티이커넥터비티(TE Connectivity)사의 8억9500만 달러 규모의 현금 인수 제안을 받아들여 합병이 이루어졌다.

한편 신경계 혈관·혈전의 조기 치료에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하고 있는 뉴라비(Neuravi)는 2017년에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으로부터 인수되었으며, 영국·아일랜드 합작 회사였던 베리안의료기기(Veryan Medical)는 일본 오츠카 의료기기와 2018년에 인수·합병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020년에 혈관 개입을 위한 혁신적인 개발을 마치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 모두가 중소 기업이 강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인적 물적 심적 지원을 공급하는 아일랜드의 정부의 기업·대학에 대한 연구개발 혁신 인프라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전문기자 = 아일랜드의 세계적인 건설 소재 기업인 CRH의 비지니스를 보여주는 자료. [사진=CRH 홈페이지] 2023.02.14 yjlee@newspim.com

아일랜드 산업의 이런 측면을 살펴보면 세계 최저 법인세로 미국 글로벌 기업들의 세금 회피나 도모하는 국가정도로만 알려졌던 이 나라가 자체 기술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이나 소비자로부터 매력적인 존재감을 뽐내는 꽤나 실력이 있는 산업 라인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일랜드 최대의 자생 기업들을 살펴볼 필요도 있다. 지난해 매출 순위를 보면 1등부터 4등까지는 모두 다국적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 애플이 단연 1위로 매출액은 1800억 유로에 이른다. 2등은 구글 아일랜드(484억 유로), 3등은 마이크로소프트(472억 유로), 4등은 메타 아일랜드(페이스북, 406억 유로)가 차지했다.

이어서 매출액 5등은 아일랜드 자생 기업인 CRH(Cement Roadstone Holdings)가 올랐는데, 임직원 7만 7450명에 매출액이 274억 유로다. 1936과 1949에 각각 창업된 건축 자재 관련 기업이 47년전인 1970년에 합병하고, 건설 붐을 타면서 고수익을 창출하고 투자 금융사들의 지원을 받으며 유럽·미국·중국·인도 등의 회사들을 인수·합병하여 계열사가 약 20여개가 될 정도로 그 몸집을 불려왔다. CRH는 그 후 이스라엘·러시아 등에도 진출하고, 영국 증시의 종합 주가지수(FTSE 100) 에 포함될 정도로 영국·아일랜드의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목헌 교수는 = 아일랜드에 2006년에 정착한 후 현재까지 트리니티 대학교 (Trinity College Dublin)의 생화학⋅면역학부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단백질 3차 구조 연구 및 항암제 개발을 수행하고, 신약 개발 회사인 해믈리트 파마 (HAMLET Pharma, 스웨덴)의 기술 고문을 맡고 있다. 또, EU와 우리나라를 비롯한 40여개국의 산업 기술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공동 연구개발 R&D네트워크인 유레카 (Eureka)의 전문 심사 위원, ICMRBS 의 이사 등을 지내고 있다. 목 교수는 서울 대학교 약학 계열 1학년 과정을 이수한 후 도미, 버클리 대학교 (UC Berkeley) 에서 학사, 퍼듀 대학교에서 (Purdue University) 박사, CJ제일제당 종합 연구소 선임 연구원, 그리고 영국 외무성 치브닝 Chevening 장학생으로 옥스포드 대학교 (University of Oxford)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지낸 바 있다.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실천을 생색내지 않고 묵묵히, 꾸준히 하는 아름다운 분들을 벗삼으며, 더블린 한글 학교 발기위원장 그리고 아일랜드 한인회장을 역임하고, 수행하는 연구와 더불어 아일랜드에서의 재외 한국인의 위상 제고 및 그늘진 곳에 살며 탄식하는 아일랜드 인의 구제 활동에 몸과 마음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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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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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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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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