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추진 중단 국회 촉구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15일 국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된 것과 관련 대한상공회의소는 유감을 표하며 개정 추진을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업장점거·생산방해 등 노조의 불법파업을 보호하고,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업체에 대해 하청노조가 파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산업현장에 갈등과 불법을 부추기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더 움츠려들게 하는 노조법 개정 추진 중단을 다시금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 경제와 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