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하루 1시간도 영업 안한 불성실 택시기사…법원 "해고 정당"

기사입력 : 2023년02월19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2월19일 09:00

택시회사,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 취소소송서 승소
"견책 처분 받고도 개선 안돼…재량권 남용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승객을 태우고 운행한 영업시간이 하루 평균 1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등 불성실한 근로로 수차례 징계 처분을 받은 택시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택시 운송업체인 A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에 관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 1000원 인상을 하루 앞둔 1월 3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은 위 기사와 관련 없음. 2023.01.30 mironj19@newspim.com

앞서 A사는 2020년 10월 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B씨에 대해 불성실 및 저성과 근로를 사유로 견책 징계를 했다가 같은 해 11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고 징계했다.

A사는 B씨의 1일 평균 운송수입금이 4만2510원으로 전체 근로자의 15.81% 수준이고 영업시간은 1일 평균 39분으로 전체 근로자의 12.66%에 불과하다며 B씨를 해고하기로 했다. 또 B씨가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고 이미 불성실 근로로 견책과 승무정지 등 4차례 징계 처분을 받은 점도 해고 사유로 삼았다.

B씨와 노조는 부당 징계와 해고,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이에 A사는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원고(A사)가 참가인(B씨)에 대해 해고의 징계를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를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참가인은 단 한 번도 2020년도 임금협정 및 보충협약에서 정한 성실영업시간 뿐만 아니라 단순 소정근로시간도 충족한 적이 없다"며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월 평균 1일 운행시간·영업시간 및 운송수입금이 모두 다른 근로자들의 월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택시회사의 수입구조상 운행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도 미달하는 등 특정 근로자의 불성실 근로는 사용자의 경제적 손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운송수입금 이상을 달성한 다른 택시근로자의 성과급 규모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전체 근로자의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실제로 다른 근로자들이 참가인의 업무량 등에 대해 박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참가인은 해고 이전 월 평균 1일 운행시간·영업시간 및 운송수입금이 미달한다는 이유로 승무정지 2주, 견책 등 처분을 받고 징계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업무내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사용자인 원고로서는 참가인의 반복적인 동종 징계사유에 대해 현실적으로 징계 해고 외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