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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부배당 앞두고 고심…'미수금 9조' 가스공사 배당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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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오는 22일 배당협의체 논의 예정
가스공사, 미수금 9조 불구 당기순익 흑자
최대주주 기재부·한전…배당시 논란 예상
소액주주에만 배당하는 차등배당도 거론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오는 22일 정부배당협의체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 미수금 누적액이 9조원에 달하는 한국가스공사의 배당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정부배당협의체를 개최하고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배당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가스공사 배당시 기재부·한전 최대 수혜

정부 배당안은 출자기관의 전년도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향후 투자에 필요한 재원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출자기관의 당기순이익이 적자일 경우 배당은 이뤄지지 않는다.

증권사 전망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조8585억원, 당기순이익은 1조852억원(연결 재무제표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는 최근 5년간 별도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의 39~41% 정도를 배당에 집행했는데 회계상 실적으로만 놓고 보면 올해에도 배당이 실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회계상 자산으로 분류되는 미수금이 지난해 9조원에 달해 이 같은 계산으로 배당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스공사는 1998년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면서 미수금 제도를 도입했다. 미수금은 아직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돈을 뜻하며 일종의 외상처럼 자산으로 계산된다.

이렇다 보니 가스공사가 자본잠식 수준인 9조원의 미수금을 보유하면서도 영업이익은 흑자를 내는 것처럼 착시효과가 생긴 것이다.

가스공사가 장부상 이익을 토대로 주주 배당을 실시할 경우 대주주인 기획재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가장 큰 수혜 대상이라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서민 경제를 강타한 난방비 대란이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으로 손실을 본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요금을 인상하면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배당이 이뤄질 경우 정부가 손실은 국민에게 떠넘기고 혜택만 취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소액주주에만 배당하는 차등배당도 거론

이 같은 비판 여론이 일면서 가스공사가 기재부와 한전 등에는 배당을 하지 않고 소액 주주에게만 배당을 하는 방식이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당을 아예 하지 않을 경우 소액 주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만 손해를 안고 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다"라며 "22일 배당협의체에서도 여러 부서의 의견을 듣고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공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차등배당이) 절차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에 참석해 "가스공사의 재무구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배당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2일 정부협의체에서 정부의 배당안이 결정되면 이를 토대로 오는 3월 열리는 가스공사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배당 내용이 최종 결정된다.

가스공사는 3월로 예정된 주주총회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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