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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한부모가족 예산 늘리고 지원기준 완화한다

기사입력 : 2023년02월22일 11:29

최종수정 : 2023년02월22일 11:29

전년대비 8% 증가한 940억원 지원
중위소득 58%에서 60%로 기준 완화
저소득층 비중 10% 넘어, 지속적 지원 강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한부모가족 관련 예산을 늘리고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 강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에 932억7100만원을 투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8% 가량 증가한 규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12일 오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 학부모가 아이를 등원시키고 있다. 2021.07.12 kilroy023@newspim.com

사업별로는 한부모가족 지원에 가장 많은 800억원이 배정됐으며 시설 지원 114억원,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1500만원 등이다.

서울시 거주 한부모가구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2019년 30만1794가구에서 지난해 29만818가구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가구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에 근접하고 있고 특히 한부모가구 중 저소득층 비율이 10%를 넘어서고 있어 꾸준한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이에 서울시는 전체 예산 중 80% 가량인 758억원을 양육비 등에 지원한다.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히 올해부터 지원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소폭 완화한다. 소득기준이 너무 낮아 지원을 받는 가구가 너무 적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서울시는 18세 미만 자녀 1인당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등에 대해서는 각각 5만원, 10만원, 5만원의 추가 양육비를 지원한다.

아동교육지원비(중·고등학교 학용품비)도 연 83만원에서 93만원으로 증액했다. 교통비는 분기당 8만6400원을 지원하고 고등학생 자녀가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를 다닐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의 50%를 제공한다.

지난해 호응도가 가장 놓았던 정책 중 하나인 가시지원 서비스는 월 4회에서 3회로 횟수를 줄이는 대신,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완화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275가구에서 481가구로 확대한다. 또한 최대 1만원까지 지불하던 본인부담금도 전액 면제한다.

아울러 한부모가족 중에서도 사각지대로 꼽히는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늘리기 위해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65%로 완화했다. 자녀 1인당 월 3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연 154만원 이내의 학원비 등 학습지원금도 제공한다.

이밖에도 자립정착금을 받은 세대도 필요할 경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재입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퇴소자 자립정착금도 400만~500만원에서 800만~1000만원으로 인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부모가족이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저소득층의 비율이 10%에 달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다양하게 발굴해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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