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부터 스포츠 강사·트레이너도 매월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국외금융투자소득 범위가 확대되면서 국외서 발생한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거래 소득도 소득세 대상에 포함된다.
◆ 스포츠강사·트레이너, 매월 소득자료 국세청에 신고해야
기획재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 제출 대상업종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도 포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하고 중개한 사업자는 매월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업종 용역 제공자의 소득을 원활하게 파악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재는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캐디 등 8개 업종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만 이번 조치가 납세자들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에 바로 시행하지는 않고, 내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 국외서 발생한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 거래소득도 소득세 대상
정부는 또 국외금융투자소득 범위를 확대해 국외서 과세범위를 넓혔다.
당초 정부가 정한 국외금융투자소득 범위는 ▲내국법인이 발생해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택 등 및 채권 등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및 채권 등 ▲국외에서 발행된 투자계약증권 등을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이다.
여기에 이번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 ▲국외에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국외에서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도 과세범위에 포함했다.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또 상생임대주택 임대기간 요건에 대한 특례도 신설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신규계약을 체결할 시, 시행규칙에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종전계약과 신규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직전임대차계약(1.5년 이상) 및 상생임대차계약(2년 이상)의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계산하도록 했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상생임대주택 요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 ▲종전계약 대비 신규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0보다 작거나 같을 것으로 규정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또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해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된다.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