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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혁명, 챗GPT] "美 기업 4곳 중 1곳, 챗GPT로 직원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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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코딩·광고·고객지원·문서작성에 활용
"올해 일부 직원 해고 예상" 59%에 달해
구직자도 챗GPT 활용..."서류 전형 쉬워졌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미래의 일자리 일부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는 경고음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기업의 절반 정도가 이미 챗GPT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고, 25%는 일부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미국의 구인 플랫폼 '레주메빌더닷컴'이 지난 2월 15일(현지시간) 설문조사 플랫폼 '폴피쉬'를 통해 미국 내 기업 1000곳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설문한 바에 따르면 챗GPT가 지난해 11월 출시된 이래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9%로 나타났다.

그중 일부 인력을 챗GPT로 대체했다고 응답한 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48%에 달했다. 다시 말해 전체 기업의 무려 25%가 특정 업무에서 직원 대신 AI 챗봇을 쓰고 있다는 의미다.

아직 실제로 사용하고 있진 않지만 사용할 계획이라고 한 응답률도 전체의 30%로 나타났다. 이 중 85%는 '6개월 안에' 챗GPT를 도입할 예정이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노트북 PC 화면에 보이는 챗GPT 웹사이트. 2023.02.08 wonjc6@newspim.com

◆ 광고사무직·고객센터·코딩 인력 AI로 대체

업체들이 챗GPT를 활용하는 주된 업무 분야는 ▲코드 작성(66%) ▲광고 문안 작성 및 광고 콘텐츠 제작(58%) ▲고객지원(57%) ▲회의록 등 문서 작성(52%) 순이다.

설문조사에서는 챗GPT로 인력을 대체한 업무 분야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활용되는 업무 부문으로 유추하건데 주로 ▲광고업 사무직 ▲고객지원센터 직원 ▲IT업체의 코딩 및 소프트웨어 분야 직원 ▲인사과·경영지원실 등 사무직 인력이 AI챗봇에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레주메빌더의 스테이시 헐러 최고 커리어 어드바이저는 "챗GPT 사용은 업체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며 "인재 유치부터 채용공고 작성, 면접 질문 구상 등 일상적인 사무일까지 챗GPT가 대체하고 있다. 코드 작성 부문도 AI기술이 대신 해줄 수 있는 업무로, 직원들이 직접 코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돼 전략적으로 주도해야만 하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첨단 기술 발전으로 지난 수 십년간 일부 일자리가 대체된 것과 같이 챗GPT의 발전도 "우리가 일하는 형태를 바꿀 수 있다"며 "기업들은 챗GPT를 활용하는 부문을 확대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기는 이제 막 시작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설문조사에 응한 업체들에 '올해 말까지 챗GPT의 도입이 일부 직원들의 해고로 이어질 것 같냐'고 물으니 33%는 "분명히 그렇다"(definitely), 26%는 "아마도 그러할 것이다"(probably)라고 생각했다. 이 중 향후 5년 안에 직원을 해고할 일이 생길 것 같다고 확신한 비중은 32%,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한 응답도 31%다.

영국 런던의 출근길 풍경. 2022.05.16 [사진=블룸버그]

헐러는 "새로운 기술이 대중화하면서 근로자들은 이것이 자신의 직업과 업무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고용주들은 챗GPT 활용으로 일부 직책을 줄일 생각"이라고 진단했다.

챗봇을 도입한 업체들의 만족도는 매우 크다. 경영진의 55%가 챗GPT의 생산성을 '훌륭하다'(excellent)로 평가했으며, 34%는 "매우 좋다"(very good)고 했다.

업무 효율을 높이고, 일부 직원을 대체하니 고용주는 비용절감 효과를 톡톡히 본다. 챗GPT를 도입한 업체의 99%가 크고 작은 비용절감을 체감했다고 응답했다. 이중 48%는 5만달러(약 6570만원)이상, 11%는 10만달러(1억30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했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내놨다.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 챗GPT여서 그런지 요즘 기업들은 취업지원자들이 챗GPT를 사용한 경험이 있거나, 잘 활용할 줄 아는 직원을 선호하는 분위기로 바꼈다. 직원 채용시 챗GPT 등 AI챗봇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밝힌 지원자에 눈길이 간다고 한 업체는 무려 92%. 챗GPT와 관련된 경험이나 관련 기술 능력을 가진 지원자에게 채용 가점을 줄 것 같다고 한 업체도 90%로 매우 높았다.

레주메빌더는 "취업자라면 AI챗봇 관련 기술 스펙을 추가할 필요가 있겠다. 고용주도 채용공고에 필요자격요건으로 관련 기술 스펙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참고로 설문조사 대상자는 연간 소득 5만달러 이상에 직원 2명 이상을 둔 영세업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챗GPT의 업무 활용과 인력 대체가 미국 업계 전체의 풍토를 반영한다고 보이게는 다소 무리가 있다. 다만, AI챗봇이 점차 기업 운영에 스며들고 있다는 시사점은 분명한 듯 하다.

◆ "챗GPT로 이력서 쓴 구직자 4명 중 3명, 면접 갔다"

챗GPT를 업무에 실사용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는 추세인 한편 구직자들은 AI에 이력서 작성을 맡긴다. 얼마나 기술적으로 잘 써주는 것인지 서류 전형 통과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가 챗GPT에 구글 엔지니어링 채용 부문 자기소개서를 써달라고 부탁해보니 단 2초 만에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 [재판매 및 DB 금지] 2023.02.27 wonjc6@newspim.com

레주메빌더는 지난 7일 미국 내 구직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구직자 정의는 지난 2개월 간 적극적으로 취업문을 두드린 사람으로 한정했다.

설문참여자 중 무려 46%가 챗GPT로 이력서 또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이중 72%는 자기소개서, 51%는 이력서 작성을 챗봇에 맡겼다.

비용을 들여 이력서 작성 대행업체에 문의하는 것보다 챗GPT에 맡기는 편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해줄 뿐만 아니라 완성도도 높다고 이들은 말한다. 응답자의 28%는 챗GPT가 내놓은 결과물이 거의 완벽해 "아주 조금 수정 또는 수정 자체가 필요 없었다"고 알렸다. 약 75%는 "결과물의 완성도가 높았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줄었다. 서류 작성에 챗GPT를 활용한 구직자의 19%가 "회사로부터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는 전화가 늘었다"고 답했고, 69%는 "어느 정도 늘었다"고 답했다.

챗GPT 덕분에 면접 전형까지 갔다고 한 응답률은 78%. 이중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비중은 무려 59%다.

헐러 최고 커리어 어드바이저는 "챗GPT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쓰는 구직자들은 온라인 도구와 이력서 대행업체의 도움을 받는 자들과 다르지 않다"며 "채용 과정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면접 전형과 능력이다. 구직자들이 직접 이력서를 쓰지 않는 행태는 새로운 게 아니나, 그들은 이제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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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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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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